학부모의 반복된 항의와 민원으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교원의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학부모 민원도 교권침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입니다.
민원은 보호자의 권리이지만 일정한 선을 넘으면 법이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됩니다.
본 글에서는 악성민원이 교권침해로 인정되는 기준과 2026년 12월 시행되는 개정 내용을 정리합니다.
1. 교권침해 법이 정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교권침해는 교원지위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하는 행위가 대상이며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조문」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 형법상 공무방해·무고·상해·폭행·협박·명예훼손·업무방해·손괴 등의 범죄 행위
제2호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즉,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위도 교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악성민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되는 기준
악성민원은 제19조 제2호의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현행법이 정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위
현행 기준에서는 민원의 목적과 반복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1회 민원만으로는 이러한 유형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같은 요구를 되풀이한 기록이 있어야 다툴 수 있죠.
3. 12월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개정 교원지위법은 민원 기준을 넓혔습니다.
반복하지 않았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의 민원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보호 대상인 교육활동에도 대면과 비대면 교육활동이 함께 명시됩니다.
수업 중 걸려 온 장시간 항의 전화 등 1회라도 수업과 업무에 큰 지장을 준 민원은 시행 이후 다툴 여지가 넓어집니다.
4.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침해행위
민원 과정에서 아래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
∙ 공개적인 비난 글로 인한 명예훼손·모욕
∙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업무방해
∙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이나 폭행
관할청은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
5. 교권침해로 인정되면 받는 보호
학교장과 관할청은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피해교원을 위해 다음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심리상담 및 조언
∙ 치료와 치료를 위한 요양
∙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조치
보호조치 비용은 원칙적으로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이 부담합니다.
침해한 보호자에 대해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이나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는 학생이 교원을 폭행·상해하거나 성폭력을 한 경우 학교장이 출석정지 등을 먼저 부과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 긴급조치도 가능해졌습니다.
6. 정당한 민원과 악성민원의 경계
보호자는 자녀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낼 수 있고 학교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교육기본법 제13조).
대법원은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본 사건은 수업 중 학생 지도를 문제 삼아 학부모가 담임교체를 거듭 요구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반복된 담임교체 요구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즉, 경계는 요구의 내용보다 방식과 반복 여부에서 정해집니다.
마치며
악성민원이 교권침해인지는 민원의 목적과 횟수, 교육활동에 준 지장을 기록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민원 일시와 내용, 통화·메시지 기록, 학교에 보고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으로 위원회 심의에 참여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기록이 정리된 사안일수록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교권침해 신고나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교권보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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