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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사고 공사중단, 간접비 청구와 지체상금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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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사고 공사중단, 간접비 청구와 지체상금 법리 

기윤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추락이나 붕괴 등 불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한 인명 피해 구호와 현장 수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할 고용노동부의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나 발주자의 현장 폐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짧게는 수주, 길게는 수개월간 전체 공정이 올스톱되는 사태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멈춰 있는 기간에도 타워크레인 등 중장비 임대료와 현장 관리 인력의 인건비는 매일 누적되며,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추가적인 안전시설 보강공사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 재개 후 정산 단계에 이르면 발주자는 "사고는 시공사의 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했으므로 공기연장은 불가하며, 지체상금 부과 및 추가비용 일체는 시공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현장 안전사고로 인한 공사 중단 시 공기연장과 추가비용의 법적 분담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원인과 계약상 안전관리 의무의 귀속 주체

현장 안전사고 발생 시 비용 부담의 출발점은 사고의 실질적 원인이 누구의 지배·관리 영역에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일입니다. 통상 시공 과정의 부주의나 안전수칙 미준수는 수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만,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지반조사 오류, 또는 발주자의 무리한 공기단축 지시 및 위험 작업 강요가 원인이 되었다면 도급인의 협력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관리 범위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개입 여부를 작업지시서와 감리일지를 통해 엄격히 가려내야 합니다.


작업중지 기간 전체의 공기연장 인정 여부와 주공정선(CP) 분석

사고로 인해 현장이 멈췄더라도 사고 당일부터 재개일까지의 전체 일수가 당연히 공기연장 일수로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관청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가 특정 구역이나 일부 공정에 한정되었는지 현장 전체였는지 구분해야 하며, 중단된 공정이 준공 기한을 좌우하는 '주공정선(Critical Path)' 상의 작업이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관청의 해제 승인이 난 이후에도 시공사의 자금난이나 자체 인력 수급 문제로 재개가 지연된 기간이 섞여 있다면 해당 일수는 공기연장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당초 승인공정표와 변경공정표를 대조하여 행정적·불가피한 중단 기간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재발방지 시설 보강비용의 성격 규명: 기존 의무와 설계변경의 구별

사고 수습 과정에서 투입된 안전시설 보강비와 가설재 변경 비용 역시 성격을 나누어 정산해야 합니다.

당초 도급계약 내역서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당연히 계상되어 있었어야 할 필수 안전난간이나 방호망을 뒤늦게 설치한 것이라면 이는 시공사의 기존 의무 이행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당초 계약 범위를 벗어나 관할 관청의 행정명령 보완 요구에 따라 특수 가설구조물을 신설하거나, 발주자가 안전 기준을 대폭 상향하여 공법 변경을 지시한 것이라면 이는 '설계변경에 준하는 추가공사'로서 발주자에게 추가공사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후 분쟁을 차단하기 위한 4대 현장 채증 및 서면화 실무

준공 후 수억 원대의 지체상금 폭탄이나 간접비 미정산 분쟁을 예방하려면 공사 재개 전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서면 증빙을 마련해야 합니다.

  1. 관할 관청의 작업중지 및 해제 공문 편철: 고용노동부의 전면·부분 작업중지 명령서, 시정명령서, 현장확인 및 작업중지 해제 통보 공문을 일자별로 확보합니다.

  2. 사고 조사서 및 원인 규명 자료 확보: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의견서, 경찰·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확보하여 발주자 측 지시나 설계 결함 개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유휴 장비 및 대기 인력 실비 증빙: 공사 중단 기간 동안 현장에 묶여 있던 임대 장비의 대기료 계약서와 현장 상주 관리 인력의 급여명세서를 분리 계상합니다.

  4. 공기연장원 및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 공식 접수: 공사 재개 즉시 지연된 공정과 추가 소요 비용을 첨부하여 정식 서면으로 계약 변경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안전사고 비용 책임은 단순 시공 과실을 넘어 발주자의 설계 결함·부당 지시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 작업중지 기간의 공기연장은 중단된 공정이 주공정선(CP)에 미친 영향을 입증해야 합니다.

  • 행정명령이나 발주자 요구로 추가된 안전시설 보강은 설계변경 추가공사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 관청의 작업중지·해제 공문과 대기비용 실비 증빙을 공사 재개 전에 서면화해 두어야 합니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인명 피해의 수습뿐만 아니라, 수개월에 달하는 공기 지연과 막대한 현장 관리비 증액, 그리고 막대한 지체상금 분쟁으로 비화하는 중대한 법률 리스크입니다. 발주자가 사고 발생의 모든 책임을 시공사로 돌리며 공기 연장을 거부하고 수억 원대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려 한다면, 중소 시공사나 하도급업체는 치명적인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안전관리 책임의 귀속, 공정표상 지연 인과관계 분석, 그리고 추가간접비의 적정성 산정은 단순한 사실 주장을 넘어 고도의 건설 법리와 기술 감정 지식이 결합되어야만 승소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현장 안전사고로 인한 공사 중단으로 공기연장이나 추가비용 정산, 지체상금 부과 위기에 직면해 계시다면, 도급계약서, 공정표, 작업중지 공문, 현장 비용 내역을 지참하시어 법무법인 송천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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