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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기업회생 신청, 떼인 공사대금 회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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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기업회생 신청, 떼인 공사대금 회수하는 법 

기윤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입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기성공사를 성실히 수행해 오던 중, 갑작스럽게 발주자의 유동성 위기와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 소식을 접하게 되면 시공사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당장 이번 달에 청구한 기성금도 받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자재대금과 하도급업체 노무비 정산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현장을 멈추어야 할지 아니면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밀린 공사대금 전액에 대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서두르려 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는 전면 중단됩니다.

발주자가 회생에 들어간 국면에서는 미지급 대금 전액을 하나의 단순 채권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대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발생 시점과 계약 유지 여부에 따라 채권의 법적 성격이 완전히 갈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발주자 회생 시 시공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핵심 쟁점과 실무 대응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엄격한 분리와 법적 권리 차이

발주자가 회생절차에 돌입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은 미지급 공사대금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채권의 성격에 따라 회수율과 변제 절차가 천지 차이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기성대금은 통상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원금의 상당 부분이 감채(출자전환 등)되고 수년에 걸쳐 분할 변제되는 등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반면, 관리인이 회생을 위해 공사계약의 이행(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후 수행된 공사대금이나 관리인의 권한으로 발생한 채무는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전액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공사대금을 기성 시점과 계약 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엄격히 분리해 채권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확정 기성고의 선제적 객관화와 공정률 증명 체계

현장에서는 공사를 이미 마쳤음에도 발주자의 자금난으로 정식 기성검사가 지연되어 대금이 확정되지 못한 채 회생에 들어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발주자의 확인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고 해서 방치해 두면 회생채권 시·부인(채권 조사) 절차에서 채권 전액이 부인당할 위험이 큽니다. 시공사는 즉시 현장 작업일보, 자재 납품 확인서, 노무비 투입 내역,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정 확인서, 현장 채증 사진을 총망라하여 '개시결정 시점까지의 객관적 기성고율'을 독자적으로 산정해 두어야만 회생법원 및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공사 요구 시 공익채권 확약과 추가 손실 차단 전략

발주자 관리인이나 시행사 측에서는 "건물이 완공되어 분양되거나 준공 필증을 받아야 회생채권도 갚을 수 있으니 공사를 계속해 달라"고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 밀린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겠다는 구두 약속만 믿고 무작정 현장에 추가 인력과 자재를 투입했다가는,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대금마저 미수금으로 전락하여 시공사까지 연쇄 도산하는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계속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원의 허가를 거쳐 '향후 발생하는 공사대금을 제1순위 공익채권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공식적인 변경도급계약서 및 관리인의 지출 확약서를 문서로 명확히 확보한 후 현장을 가동해야 합니다.


신탁구조 및 하도급 직불 등 우회적 채권 회수 수단 검토

발주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서 공사대금 회수 창구가 오로지 발주자 1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신탁계약상 자금집행 순위 점검: 관리형 토지신탁 등 신탁구조 사업장이라면 신탁재산은 발주자의 회생채권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탁계약서상 사업비 집행 순위에 따라 신탁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우선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 시공보증 및 금융기관 지급보증 확인: 도급계약 체결 당시 확보한 금융기관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서가 유효한지 확인하고 보증사고 통지를 진행합니다.

  3. 유치권 성립요건 점검: 현장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유치권을 선제적으로 행사하여 공사대금의 우선변제적 효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4. 하도급 직불동의 처리: 하수급업체(하도급사)들이 직불합의를 근거로 발주자의 신탁계좌나 원청 공사대금에 대해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검토합니다.


📌 핵심 요약

  • 개시결정 전 기성금은 회생채권, 관리인 승계 후 추가 공사대금은 전액 우선변제 공익채권입니다.

  • 기성검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작업일보와 감리확인서를 통해 객관적 기성고를 즉시 산출해야 합니다.

  • 계속공사 요구 시에는 법원 허가를 거친 공익채권 지급 확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아야 합니다.

  • 신탁계약상 우선집행 권리와 유치권 점유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독자적 회수 경로를 뚫어야 합니다.


발주자의 기업회생 신청은 시공사의 자금 유동성에 직격타를 날리는 위기 상황입니다. 회생절차는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 기간과 조사기일 등 엄격한 법정 시한이 존재하므로, 조금만 대응이 늦어지더라도 수십억 원대의 공사대금 채권 자체가 실권되거나 헐값으로 감채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단순히 발주자의 약속이나 손해사정인의 구두 설명에 기댈 것이 아니라, 채권의 성격을 정밀하게 분리하고 신탁 구조와 담보권을 다각도로 활용하는 입체적인 법적 방어막을 구축해야만 떼인 공사대금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발주자의 회생 통보를 받고 미지급 공사대금 회수 및 계속공사 여부를 고민 중이시라면, 공사도급계약서, 기성내역서, 신탁계약서를 지참하시어 법무법인 송천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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