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등 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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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등 무협의 

김태연 변호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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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한(명예훼손), 모욕죄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소개 


오늘은 갑자기 지난 사건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사건이라고 해도

2020년 사건이기도 하고 워낙 많은 사건들의 처분 결과가 나오고 있기에 

모두 소개해드릴수 없었던 것이지만 최근 해당 사건의 의뢰인이 연락이 오셔서

이에 대한 상세 이야기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죄명이 많은데 많은 분들의 영업방해죄라 불리는 그죄! 소개해 보겠습니다.


영업방해죄란??


실제로 영업방해죄는 없습니다. 많은분들이 업무방해죄라는 죄명을 오해하시고

영업방해죄. 영업사기죄,허위사실유포죄 등으로 변형해서 사용하고 

계실 뿐입니다.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사실위계, 허위사실 유포 등 그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태연볍률사무소에서 명예훼손죄 사건과 더불어 업무방해죄를 함계 추가하여 고소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모욕죄 모~두 불기소받은 성공사례



갑씨는 변호인을 선입하여 을씨를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한(명예훼손),모욕죄,업무방해죄 협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을씨는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님과 전화상담 이휴 바로 사건을 위임하셨는데요~  


사건은 네이버 카페에서 발행한 네이버카페명예훼손/

카페후기명예훼손 고소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쉽지 않았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모두 

같은 업종에 근무하고 있기고, 글도 여러개였기 때문입니다.



비방을 하는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를 상세히 검토하여 처벌에 이르고 있기에 이러한 제반 사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송치 이휴 검찰에서 추가 조사등을 할 정도로 사건은 치밀하게 

진행되었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물론 결국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께서 소속변호사님들과

회의를 진행하시고, 합의거부, 법률적 무혐의 주장으로 나가기로 결정

하셨습니다.


난관을 거쳐, 오랜 시간을 거치고, 특히 여러번 조사까지 받으시고 결국

3가지 죄명 모두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달이 지났습니다만 갑자기 최근 의뢰인분께서 다시 한번 더 

연락을 주셨습니다. 갑씨가 다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또 다른

고소를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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