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해지소송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종종 소개해드리고 있는 전속계약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유명연예인들로부터 이제 막 엔터업계에 입문하신 아티스트까지 다양한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예인소속사에 기업자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이에 많은 분쟁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별로 어떠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내용증명 발동등으로 사안이 종결되기도 하고, 합의 조율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혹은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사안들을 진행하며,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바 오늘은 이에 대한 여러가지 실제 분쟁사례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전속계분쟁 실제 사례들
1. 태연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신 A분의 경우 무조건 전속계약해지소송을 해야한다거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소송을 해야한다는 답변을 듣고 고민끝에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만 소송실익이 거의 없어 먼저 소송진행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님을 안내해드리고 소속사와 합의에 이르러 원만히 사안을 해결하였습니다.
물론 소송으로 진행하면 승소이든 패소이든 정확한 결과를 얻을수 있기에 유리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비용 등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태연법률사무소는 소송부터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소송외의 방법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건처리 경험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만 워낙에 다양한 케이스로 사건을 위임하시고 계시다 보니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각 고객에 맞게 사건진행 방향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은 의뢰인의 몫이지만, 무조건 소송을 해야한다. 무조건 무시해라. 라는 일방적인 답변 보다는 가급적 각 의뢰인 상황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대처방안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2. B분의 경우 계약해지건으로 소속사로부터 소송이 먼저 제기되어 이에 대한 사건을 위임받아 피고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방에 계시어 관련 자료 전달하신 후 바로 사건 위임을 하셨으며, 태연법률사무소는 검색만 해도 많은 정보가 확인되어 실제로 소송위임도 전화한통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C분의 경우 먼저 소송진행을 원하셔서 소송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속계약 해지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요, 매출액이 높으신 분들, 유명인이신분들은 소송으로 많이 진행하시고, 더불어 전속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도 함께 진행을 하시는 분도 많으신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다양한 경로로 방문을 하시고, 각 사건별로 해결방법이 다양하다보니
그 방법을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수년간 엔터테인먼트소송에 대한 경험을 누적해 온 태연법률사무소에서, 귀하의 사안에 대한 방향을 누구보다 잘 제시 해드릴 수 있음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실제 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하는 계약이다. 그 법적 성질은 해댱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인지도, 교섭력의 차이, 보수의 지급이나 수익의 분배 방식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합니다.
연예인소속사와 연예인의 신뢰관계 훼손
연예인 갑이 연예인소속사 을과, 갑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체결한 사안에서 갑이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에대해 법원은 위 전속계약은 을이 갑으로부터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임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하면서,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은 을이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자신이 수령한 다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중 50%를 매달 일정한 날에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갑에게 전속료를 지급하는 등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으므로, 위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전형적인 위임계약으로 볼 수 없고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위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있으므로 연예인인 갑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전속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속성을 니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며, 위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 갑이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으며,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자유의사를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 갑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 법원은 연예인소속사와 연예인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우선 계약해지는 가능하고, 이후 손해배상은 그 귀책당사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소송을 진행하실 정도라면 대부분 신뢰관계가 이미 훼손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전속계약소송 핵심은 이것!
결국 전속계약 체결 후 의무를 미이행한 측이 그 계약해지에 책이믕ㄹ 지게 되는 구조인데요,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그 사유를 듣고 그 책임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역할, 소송에서 그 책임이 의뢰인측에 없음을 주장하고, 상대주장을 반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속계약관련 소송의 경우 생각보다 소송자체의 난이도가 높고 매우 치밀한 분쟁으로
진행되는데요,
마치 이혼소송처럼 계약기간동안 서로의 잘못을 따지기 때문에 흡사 이혼소송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결국 의무 불이행을 한 쪽이 책임을 지고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위험을 감수하게 되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소속사나 연예인분들 모두 이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유명연예인들의 사건처리 방향
실제로 매출, 인지도, 향후 미래 가능성 드을 고려하여 계약해지 방법을 고려하는데요, 유명인들의 경우 매출이 워낙 높아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경우 계약해지의사를 담은 내용증명 발송, 전속계약효력정지가 처분 및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혹은 무효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등 본안소송 모두를 위임하시어 해결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저작권과 관련되어 있는 가수분들이나 아이돌 등의 분쟁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소송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매출이 높고 인지도가 높을수록 다른 소속사로 옮겨야 하고, 매출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소속사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당장 매출이나 연예인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올 수 있기에 하루 빨리 조치를 해야합니다.
더불어 소속사의 경우도 연예인의 수익이 소속사의 수익으로 귀결되기에 이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유튜버분들이나 BJ분들도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 사실 유튜버부늗ㄹ이나 BJ분들의 상황이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공중파에 출연하거나 영화에 출연하는 연예인들과는 조금 양상이 다른 경우도
많기에, 그 상황별로 변호사님들과 상담 진행하셔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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