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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변호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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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소송변호사? 동물소송변호사가 있나요?


네, 처음 들어보셨죠~ 수년전 방송 등에서 향후에는 동물 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고, 

관련 변호사도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정말 많은 동물소송, 동물분쟁을 처리하고 있는 곳이 바로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특히 가장 많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동물은 반려견! 이기는 합니다만 

반려견소송 외에도 고양이소송, 동물학대, 동물보호법위반 등 다양한 사건 등으로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최근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께서 방송에 출연하여 실제 이야기를 나누었던 주제, 동물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반려견안락사 관련 동물병원소송 상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법률방송 상담내용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답변 요약


병원측에서 반려견을 안락사 시킨 경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우선 공고를 하여 소유자를 찾아보지 않고 고의적으로 안락사를 했거나

수의학적 저치의 필요가 없는 등 요건을 갖추지 않고 안락사를 하였다면,손괴죄, 동물보호법위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반려견을 안락사 할 수 있는 요건을 동물보호법에서 상세 규정하고 있는데요,


1.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기타 반려동물, 동물소송에 대한 실제사례들


1. 반려견 사망으로 인한 소송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내방하여 주신 의뢰인분의 사안으로 반려견이 사망한 사안이었습니다.

반려견 소송이 의료소송처럼 진행되는 난이도 높은 사건인 반면,

통상 반려견이 에외적으로 고가가 아닌 경우 소가가 낮아 많은 분들이 선뜻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지만

결국 너무 억울하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의뢰인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반려견 사망으로 인하여 고객으로부터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수의사 형사사건


물론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반려견 보호자분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수의사분들, 동물병원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반려견이 사망하면 보호자가 가장 힘들겠지만 의사분들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십니다..

일부러 진료한 반려견을 사망시키는 의사가 있다면 모를까 

통상은 의사분들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호자 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아무튼 이러한 의사분들의 상황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경우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수의사분 대리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상대방분은 유죄로 약식명령이 내려졌답니다.


3. 애완견 미용업에 종사하시면서 손님의 항의로 분쟁이 발생한 사례, 반려견을 미용업체에 맡겼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례,

수의사가 반려견을 치료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례


4. 반려견 산책 중 다른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에게 상처를 입힌 사례


5. 업체에 맡긴 이후 반려견이 갑자기 사망한 사례


6. 반려견을 훈견기관에 맡겼는데 반려견에게 해를 가한 사실을 알게 된 사례,

다른 사람의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사례 등


7. 대형견이 소형견에게 상해를 입힌 사례


8. 애견관리업체의 반려견 분쟁 해결


9. 모 유명 동물학대 사안 자문 진행


10. 유명인 동물학대사건 진행


11. 반려견 환불분쟁


12. 감염된 반려동물을 매도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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