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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변호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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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실제 법률상담 사례로 소개해드립니다


공사대금 분쟁을 겪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이사철이 되면 정말 많은 문의가 있는 사건이 바로 공사대금 사건인것 같습니다.

공사업체측도 대금을 못받아 소송을 의뢰하시고, 공사를 의뢰한 측도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일은 정말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공사대금소송, 공사하자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소송 법률상담 [실제사례]

저는 티비에서 자주 나오는 인테리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3개월 전에 고향집의 마당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한 쪽이 꺼져있던

마당에 흙을 채워서 평평하게 만들고, 그 옆으로 돌담을 쌓았는데요, 이번에 

큰 비가 오면서 돌담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비가 오면서 돌이 울퉁불퉁하게 망가져서 무너지는 것 같으니

손좀 봐주세요 했더니, 다음날 회사 관계자가 와서 보고는 괜찮다, 안 무너진다고 하고 돌아갔는데, 

그 이튼날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밭에도 돌이 굴러가서 농작물에 피해까지 입혔구요.

울타리나 나무 값, 다른 밭 등등에 배상 책임을 물으니 나 몰라라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예상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영업을 하려다 보니 무리하게 진행을 추진하시다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등 인테리어 공사 등 공사에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수년간 공사업체 측을 대리하여  수많은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을 지급 후 하자가 발생한 사례 등 다양한 공사관련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위 상담자분의 사례는 흔히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사 후 하자발생에 대한 판단은 


공사시공자가 건축법 및 위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건축주나 공사감리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설계도서를 변경한 것이라는 드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시공자와 건축주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설계반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면을 기분으로 판단하고, 건물의 준공도면 등을 참고한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을 받아들여 기초로 건축공사와 인테리어공사에관한 하자보수비용 혹은 미시공 부분 공사대금 등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생방송 중 사연에서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대금 하자에 대한 부분은 공사업체측에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가능하며, 그 손해배상청구의 범위는, 통상손해와 예측가능했던 특별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 미리 돌담이 무너질 가능성을 고지하였던 점, 공사회사측에서도 해당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돌담이 무너지면 추가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가능했던 상황으로 보여 추가로 발생한 이윳집들의 손해에도 배상책임을 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7.24 생방송 법률방송


하자 담보책임이란? 

공사대금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리는 담보책임이라는 법리인데요, 우선 이에 대해

상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인의 담보책임

1.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햐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 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실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즉, 공사이후 하자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수를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는 것입니다.

이에대한 법리는 매우 까다로운데요, 통상 하도급 관계가 생겨 수급인 외 하수급인들이 있는 경우 더욱 복잡해집니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분쟁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실제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수급인분께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다 중간에 포기하고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중간이라도 수임이 가능하지만 종종 불리할 때로 불리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든 후 위임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처럼 정직한 상담을 하는 사무실에서는 패소가능서을 충분히 설명하고,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없음을 말씀드려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공시소송 공사대금 소송등은 정말 난이도가 높고, 통상 감정도 진행해야 하고 증인 신문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서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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