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정보통신망법 위반(사이버스토킹) 사건,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절차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검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기소유예,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부 생략하였습니다.

1.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았을까요?
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전달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메신저로 대화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②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이버스토킹)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남이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두 혐의는 성립 요건과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과 사건 결과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뿐 아니라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는 과정도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피의자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피의자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공소권없음은 기소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두 처분은 그 의미와 근거가 다릅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더하여 피의자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를 준비·제출하고, 각 혐의의 특성에 맞추어 대응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3. 온라인 메시지 관련 형사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메신저를 통한 연락이나 대화라도 그 내용과 반복성, 상대방의 의사 등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 혐의의 성립 요건과 사건의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합의의 법적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메시지와 관련하여 형사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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