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면접교섭과 이혼 후 면접교섭 변경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문제 중 하나가 면접교섭입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거나, 반대로 아이를 만나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혼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법원을 통해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이후 상황이 달라지면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을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데 한쪽 부모가 자녀를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본안인 이혼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매주 또는 격주 면접교섭
주말 동안의 면접교섭
방학 중 면접교섭
명절 면접교섭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
전화나 영상통화를 통한 면접교섭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면 면접교섭의 제한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전처분은 어떻게 신청할까?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은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사건의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서에는 단순히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 또는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적는 것보다 왜 그러한 면접교섭이 필요한지 또는 왜 제한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녀와 기존에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현재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지, 자녀에게 어떤 방식의 면접교섭이 적절한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배제를 요구한다면 단순히 부부 사이가 나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폭력, 아동학대, 심각한 음주 문제,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 등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필요에 따라 양쪽 부모의 의견과 자녀의 상황 등을 확인한 후 임시적인 면접교섭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면 면접교섭도 함께 정해집니다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정해지는 경우,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하게 됩니다.
이때도 “매월 몇 회” 정도로만 정하기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자녀의 방학 중 일정 기간, 명절 중 일정 기간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장소와 자녀의 인도·인수 방법, 숙박 여부, 명절과 방학의 면접교섭 등을 함께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후에도 면접교섭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정해진 면접교섭이 영원히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학교생활이나 학원 일정이 달라질 수 있고, 부모의 거주지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면접교섭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당시와 현재의 사정이 달라지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릴 때에는 낮 시간 동안만 만나도록 정했지만 자녀가 성장한 후에는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가 심각한 불안이나 거부감을 보이거나, 비양육친의 폭력·음주·부적절한 행동 등 문제가 발생했다면 면접교섭의 횟수나 시간을 줄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 또는 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히 “상대방이 싫다”, “이혼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 면접교섭이 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폭력이나 아동학대, 심각한 알코올 문제, 자녀를 이용한 갈등 유발 등 면접교섭 자체가 자녀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하여 면접교섭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횟수나 시간을 제한할 것인지, 제3자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일정 기간 면접교섭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의 배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상대방의 문제점을 나열하기보다는 그 문제가 실제로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변경과 제한은 상황에 맞게 접근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이혼 과정에서 쉽게 간과되지만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적인 면접교섭을 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이 자녀의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면 면접교섭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자녀의 복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제한이나 배제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면접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모의 감정이나 갈등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자녀의 나이, 생활환경, 부모와의 관계, 기존 면접교섭의 내용과 실제 이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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