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처벌 기준과 형사고소 및 대응 방법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을 통한 반복적인 연락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계속 메시지를 보내거나, 차단당한 뒤 다른 계정을 이용해 연락하는 경우 사이버스토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온라인상 반복적인 연락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구체적인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이버스토킹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정보통신망법과의 차이, 피해자 및 피의자의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
사이버스토킹은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원하지 않는 연락을 지속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차단당한 뒤 다른 전화번호나 SNS 계정을 이용해 계속 연락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게시하거나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다만 연락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차이
사이버스토킹 사건에서는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요건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적용되려면 단순히 상대방이 메시지를 불쾌하게 느꼈다는 사실을 넘어,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법률상 요구되는 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스토킹처벌법 위반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말,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연락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와 전체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법률은 구성요건과 법정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 반복적인 연락 사건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부를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행위에 두 법률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지는 각 구성요건과 구체적인 행위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 사이버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이버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SNS 댓글과 게시물 등을 삭제하기 전에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계정과 프로필, 메시지 내용, 전송 날짜와 시간이 확인되도록 캡처하고, 필요한 경우 대화 내역도 별도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내역이 있다면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차단한 이후 다른 계정이나 번호를 통해 연락한 정황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증거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반복적으로 연락받았다는 사실만 나열하기보다 연락을 거부한 경위,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지속 기간,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행위가 계속되거나 신체적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사이버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반복적인 온라인 연락으로 고소당했다면 경찰 조사 전에 메시지의 전체 내용과 전송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연락을 주고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상대방이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은 언제인지, 실제로 어떤 메시지를 몇 차례 전송했는지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 회수나 업무상 연락 등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 목적과 연락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연락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락의 내용과 방식, 횟수 및 경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는 각각의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한 법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까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추가로 연락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사이버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역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과 죄의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메시지와 게시물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적절한 신고 및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연락의 경위와 목적, 메시지 내용, 반복성 및 법률상 구성요건을 면밀하게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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