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음을 한후 필름이 끊긴상태에서 상가 건물에있는 사무실에 들어가 출구를 찾으며 문을 손상시켰다는데 전혀 기억이나질 않습니다. 상대방에선 주거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로 고소를 한 상태인데 업무방해는 혐의없음으로 나오고 나머지 두건은 검찰 송치가된 상태입니다. 저는 합의를 하려고 여러번 시도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합의의사가없다고하여 난처한 상황입니다. 합의만 전문적으로 대행할수 있을까요?
변호사와 사건 선임, 수임 계약의 범위는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것처럼 합의만 위임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아마 상대방이 질문자와 직접적인 연락을 바라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제 합의의사가 없는것인지 아니면 협상의 우위를 가져가기 위함인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락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