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재물손괴 합의만 대행 가능할까요?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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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재물손괴 합의만 대행 가능할까요?

과음을 한후 필름이 끊긴상태에서 상가 건물에있는 사무실에 들어가 출구를 찾으며 문을 손상시켰다는데 전혀 기억이나질 않습니다. 상대방에선 주거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로 고소를 한 상태인데 업무방해는 혐의없음으로 나오고 나머지 두건은 검찰 송치가된 상태입니다. 저는 합의를 하려고 여러번 시도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합의의사가없다고하여 난처한 상황입니다. 합의만 전문적으로 대행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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