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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동생의 일입니다. 16년 3월에 구로경찰서에서 15년 11월에 열흘간 2천만원어치의 도박을 한 것을 이유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6년 4월에 검찰 약식기소로 단순도박 벌금 200만원 나와서 납부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9월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16년 1~5월에 걸쳐서 도박을 한 것이 걸린 것이었는데 6~8월에 대한 내용도 자수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판돈은 1.8억이었습니다. 조사받고 와서 상습도박 죄목으로 수원검찰청으로 넘어갔고 조사받으면서 관할지 옮기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서울동부지원으로 넘어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검찰측에 주장 할 수 있는 부분은 1. 3개월치도 자수했다 2. 우발적이다. 경제적으로 힘든시기였다 3. 매주 나가는 봉사 두번했고 도박치료 두번 받음 4. 반성문 2회 탄원서 7명 냄 친동생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형량 및 대응방안, 변호사 선임시 예상 수임료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