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가 이렇게 쉽게 성립되는건가요??너무 억울해서 글올립닏ㄴ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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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가 이렇게 쉽게 성립되는건가요??너무 억울해서 글올립닏ㄴ

사건발단은 11월초 제가 아는 지인들과 술을먹었습니다 주점에서 먹었는데 술을 시킬때 이것저것 시켰고 놀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여기가 2차때라 술은 좀 취해있었어도 사리분별은 할수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분명 7000원 술한병도 시켰습니다 술을 시켰는데 오지않았고 우린 술이 취해 술이 급했습니다 주말이라 바빠서 그랬거니 했고 기다리다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을 갔다오는 길에 술이 가쪽에 쌓여있길래 우리가 시켰던 술한병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마셨고 놀았고 우린 당연히 알바생이 까먹고 안준줄알았고 다 계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3일전쯤 연락이 왔습니다 절도죄라하더군요 전 당황했고 살면서 범죄한번저지른적 없는데 절도죄라니요 일단은 조사받으러오라는걸 듣고 조사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cctv로 들고가는게 찍혀있다고 조사부터 받으라했어요 조사받기전에 일단은 당사자에게 먼저가서 얘기를 좀나눴습니다 제가 나이도 20대후반이고 담뱃값밖에 안하는 금액으로 절도죄라니요 일단은 사과를하고 당시 상황을 얘기하고 피해자분도 상황을 듣고는 일이커졌다고 생각하시어 신고접수 취소를 하려하는데 영장이 이미 발부되어 취소가 불가하다 하네요 제가 경찰공무원을 준비하고있는상태라 너무 걱정스럽고 너무 억울한심정도 큽니다 7천원에 기소유예를 받는다는게.,.. 합의해주고 그래도 기록으로 평생남는다 그러더군요 제가 술한병가지고온건 잘못은 했어도 제가 분명히 시킨술이었고 같이 있던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오고 그상황에서 우린 당연히 계산서에 찍힌줄알고 가지고와서 먹었는데 그게 왜 절도죄입니까... 알바생의 실수는 어찌하는건가요 무조건제잘못인겁니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잠도 안옵니다 진술서를 써서 이미 계산됫다고 하면 자신이 피해입는다고 그러네요 형사분앞에서 같이 얘기좀하고 협의없음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피해자도 자기에게 피해만 피해 없고 해줄수 있으면 혐의없음 할수있게 도와주고 싶다그러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11년 전 작성됨조회수 1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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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의 박건일 변호사입니다. 우선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취하려는 고의)가 핵심 요건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주문한 술이 있었고, 그것이 오지 않아 담당 직원의 실수로 다른 곳에 놓여있던 술을 본인이 시킨 것으로 착각해 가져온 것이라면, 이는 절도의 고의 자체가 결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즉 "타인의 물건임을 인식하면서 가져간 것"이 아니라 "내가 시킨 것으로 착각해 가져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 주장하셔야 합니다. 다만 CCTV상 가져가는 장면만으로는 이런 착오 상황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있던 지인들이 당시 술을 주문한 사실과 오지 않아 기다리던 정황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들의 목격 진술을 확보하시는 것이 결정적인 방어 자료가 됩니다. 또한 그날 실제 주문 및 결제 내역(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을 확보하시면, 실제로 술 한 병을 주문했다는 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업주)가 상황을 이해하고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리합니다. 진술서를 통해 실제 정황(주문 사실, 지연, 착오로 가져간 경위)을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처벌불원 의사도 함께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영장이 발부되어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조사 전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착오에 의한 행위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목격자 진술, 주문 내역)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고, 경찰공무원 준비 중이신 점을 고려해 무혐의 내지 불송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박건일 변호사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 - 경찰대 / 경희대 로스쿨 졸업 - 경찰청 기획, 국제협력 / 서울권 수사과, 교통조사팀장 등 - 법무법인(유한) 화우 형사대응그룹 ● 의뢰인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18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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