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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상해 책임과 공동정범 성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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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상해 책임과 공동정범 성립 기준 

김혜주 변호사

들어가며

다수가 얽힌 폭행 사건의 기록을 보면, 피해자의 부상이 어느 가담자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책임의 귀속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조문의 구조에 따라 짚어 보겠습니다.

1. 두 조문의 대비

근거적용 범위요건효과형법 제19조모든 범죄(원칙)원인 행위 불명각자 미수범형법 제263조상해의 결과(특례)원인 행위 불명공동정범의 예

동일한 요건에 정반대의 효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상의 범죄에서는 인과관계 불명의 불이익이 소추 측에 돌아가지만, 상해 결과에 한해서는 가담자 전원이 기수의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 특례가 미치는 범위

판례는 이 특례를 상해 결과에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별개의 가해가 누적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사인이 된 행위를 특정할 수 없었던 사안에서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2000도2466).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위헌 논의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8년 합헌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서의 효력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3. 의사 연락이 있었던 경우

위 특례는 가담자 사이에 공모가 없는 상황을 전제합니다. 사전이든 현장에서든 함께 가해하기로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형법 제30조가 직접 적용됩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개별 타격과 결과 사이의 연결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전체 결과가 귀속됩니다.

4. 공동 가해의 가중과 소추조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의 공동 범행에 대하여 형법상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실무상 더 큰 차이는 제4항에서 나옵니다. 단순폭행에 인정되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이 경우에는 배제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고, 그 서면은 양형 자료로서만 기능합니다.

5. 위험한 물건이 개입된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의 폭행은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으로, 그로 인한 상해는 특수상해(제258조의2)로 의율됩니다. 후자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의 선택지가 없습니다.

맺으며

집단 폭행 사건에서는 부상의 원인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방어 논리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쟁점은 오히려 그 앞 단계, 곧 가해행위에 실제로 가담하였는지에 놓입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가해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본인의 행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사로 12년을 근무하며 공판과 형사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김혜주 변호사입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 수원 광교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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