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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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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최지우 변호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면,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점과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이를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히 동거하거나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의 의사, 동거 기간, 경제적 공동생활, 가족 및 지인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 첫째, 사실혼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당시 두 사람이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둘째,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성관계뿐만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의 유지·보호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도 사안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셋째, 상간자가 사실혼 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넷째, 혼인공동생활의 침해 및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존속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합니다.


3.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우선,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결혼식 사진, 공동 임대차계약서, 생활비 이체 내역, 가족·지인 진술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숙박업소 출입 자료 등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사실혼 관계 파탄 및 손해(별거 자료, 관계 종료 경위, 정신적 손해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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