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받은 적 있으면 군 징계가 감경될 수 있나요 | 병역/군형법 | 로톡
표창 받은 적 있으면 군 징계가 감경될 수 있나요
법률가이드
병역/군형법

표창 받은 적 있으면 군 징계가 감경될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군 복무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그동안 받은 표창이 징계 수위에 도움이 되는지 문의하시는 현역 군인과 가족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상장도 여러 번 받았으니 설마 중징계까지 가겠나”, “표창장만 내면 한 단계는 깎아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결서를 받아 보면, 표창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거나 반영되더라도 기대한 만큼의 감경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군인 징계령과 같은 시행규칙은 표창을 모든 표창이 아니라 정해진 수여권자·계급 기준을 충족한 공적에 한해서만 감경 사유로 인정하고, 비위 유형에 따라서는 감경 자체를 막아 두고 있습니다. 같은 표창이라도 누가 수여했는지, 어떤 비위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표창이 군 징계 감경으로 이어지는 조건과 한계, 그리고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 양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공적 참작은 군인사법이 징계위원회에 지운 의무이고, 표창은 그 대표적 자료입니다.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功績)·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표창을 포함한 공적은 위원회가 반드시 살펴야 하는 양정 요소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일정한 공적이 있으면 위원회가 양정 기준상의 징계 종류보다 한 단계 아래의 징계로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양정 기준이 정직이라면 감봉으로, 감봉이라면 근신으로 내려갈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감경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입니다. 감경은 위원회의 재량이므로, 표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한 단계가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비위의 경위와 정도, 반성 정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표창은 반드시 살펴야 하는 양정 자료이지만, 감경 여부는 위원회가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2. 모든 표창이 감경 대상은 아니고, 계급별로 수여권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장의 종류보다 누가 수여했는지가 감경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부대 내에서 받은 소규모 포상이나 분대장·중대장 표창은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한 표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정은 훈장·포장 또는 아래와 같은 표창으로 한정합니다.

하사 또는 병의 경우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표창, 「군표창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대장급 이상의 부대장·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 또는 「군표창규정」에 따른 중장급 부대장·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요약).

계급별로 보면 장성급·영관급 장교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있어야 하고, 위관급 장교·준사관·중사 이상 부사관은 여기에 더해 국방부장관·합참의장·각군 참모총장·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표창까지 인정됩니다. 하사와 병은 그 범위에 중장급 부대장·부서장 표창까지 포함됩니다. 계급이 낮을수록 인정되는 수여권자의 범위가 넓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징계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표창장의 수여권자 직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단장·여단장 표창이라 하더라도 계급과 수여권자의 조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표창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3. 징계 전에 받은 표창은 감경 대상에서 빠지고, 같은 공적으로 두 번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 징계·경고·징계유예 이전의 공적은 이미 소진된 것으로 취급되고, 감경은 같은 사유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단서와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단서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 경고 또는 징계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처분 이전의 공적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과거 견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견책 전에 받은 표창은 이번 감경 사유로 쓸 수 없고 견책 이후에 받은 표창만 인정됩니다.

또한 감경은 두 단계에서 생길 수 있지만 중복되지 않습니다. 징계위원회가 군인사법 제59조의4에 따라 정상을 참작해 징계 종류를 낮추어 의결했다면, 징계권자는 그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처분을 다시 감경할 수 없습니다(군인 징계령 제20조 제3항).

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가 법 제59조의4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 종류를 낮추어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징계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군인 징계령 제20조 제3항).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근신·견책 의결에 대해서는 징계권자가 6개월간 집행을 미루는 징계유예가 가능하지만, 징계권자가 이미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감경한 경우에는 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제21조 제4항). 결국 표창은 위원회 단계에서 쓸지, 징계권자 단계에서 쓸지 전략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자원입니다.

표창은 한 번 감경에 쓰이면 같은 사유로 다시 쓸 수 없으므로,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주장할지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4. 비위 유형에 따라서는 표창이 있어도 감경이 아예 배제됩니다

성범죄·음주운전·군사기밀·직무태만 등은 공적이 아무리 화려해도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3조 제2항과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은 일정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공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고, 징계권자의 감경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성희롱, 성매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위반, 소극행정,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직무태만”도 이 목록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 업무 과실처럼 보이더라도 징계사유가 직무태만으로 구성되면 표창을 근거로 한 감경이 막힙니다. 반대로 같은 사건이라도 비위 사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감경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징계의결 요구서에 적힌 징계사유와 근거 조항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감경이 가능한 경우에도 효과는 한 단계 아래로 제한됩니다. 양정 기준상 견책에 해당하는 사안을 감경하려는 경우에는 불문으로 하되 경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4항). 징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위를 낮추는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감경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표창은 양정 자료일 뿐, 징계 종류를 낮추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5. 징계위원회 출석부터 항고까지, 표창은 이렇게 주장하고 입증합니다

감경 사유는 징계위원회 의결 전에 서면과 증빙으로 제출해야 의결서 이유란에 반영됩니다.

군 징계는 통상 ①징계권자의 징계의결 요구 및 서면 고지 → ②징계위원회 심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의결,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 → ③징계권자의 처분(의결 결과 송부일로부터 15일 이내) → ④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항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원 인근 부대 소속이라면 해당 부대와 차상급 부대의 징계위원회·항고심사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징계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제10조 제2항). 감경 사유를 반영한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유를 적도록 되어 있으므로(시행규칙 제3조 제6항), 표창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표창장 원본과 수여권자 직위를 확인하고, 시행규칙 제3조의 계급별 인정 범위에 들어가는지 검토합니다.

  2. 과거 징계·경고·징계유예 이력이 있다면 그 일자를 확인해, 표창 수여일이 그 이후인지 대조합니다.

  3. 징계사유가 감경 배제 목록에 해당하는지 의결요구서의 근거 조항을 점검하고, 의견서에 표창 외 반성·근무성적·피해회복 사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위원회 의결 결과가 이미 나왔다면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심사에서는 원래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징계보다 무겁게 징계하는 결정은 하지 못합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6항).


마치며

징계 통보를 받은 군인분들은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군 징계에서 감경 여부는 의결 전에 제출한 자료와 주장에 따라 실제로 달라집니다.

표창이 여럿 있는 입장에서는 개수보다 수여권자와 수여 시점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이고, 표창이 없거나 감경 배제 사유에 걸린 입장에서도 근무성적·반성·정황 같은 다른 정상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한쪽 기준만으로 낙관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징계 절차를 다투는 군인분들과 징계 사유를 구성하는 쪽의 논리를 모두 살펴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징계사유의 법적 구성과 제출 자료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징계위원회 일정이 잡혔다면, 의결 전의 지금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대장 표창을 받았는데 감경이 꼭 되나요?

A.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급별로 인정되는 수여권자 범위가 정해져 있고, 인정되더라도 위원회가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Q. 예전에 견책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전에 받은 표창도 쓸 수 있나요?

A. 쓸 수 없습니다. 징계처분·경고·징계유예처분 이전의 공적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으므로, 그 이후에 받은 표창만 인정됩니다.

Q. 음주운전으로 징계받게 됐는데 표창이 많으면 감경되나요?

A.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불응은 감경 배제 사유에 명시되어 있어 표창을 이유로 한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양정 요소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Q. 표창으로 감경되면 징계가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양정 기준상 징계 종류보다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고, 견책 사안은 불문으로 하되 경고하는 방식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Q. 위원회가 감경했는데 징계권자가 또 감경할 수 있나요?

A. 같은 사유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가 정상을 참작해 징계 종류를 낮추어 의결했다면 그와 동일한 사유로 처분을 다시 감경하지 못합니다.

Q.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항고로 표창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심사에서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서둘러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