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연인이나 지인과 주고받은 사진·영상을 홧김에 SNS, 커뮤니티,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가 곧바로 지우고 뒤늦게 걱정하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올리고 몇 분 만에 지웠고 아무도 못 봤을 것이다”, “조회수가 0이니 유포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고가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되면, 게시 사실은 서버 기록과 상대방 캡처로 남아 있고 “아무도 보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으며, 실제로 누가 보았는지, 얼마나 오래 게시되었는지는 죄의 성립이 아니라 주로 양형에서 따지는 사정입니다.
아래에서는 올렸다가 바로 지운 경우에도 유포죄가 문제되는 이유와, 어떤 사정이 결론을 가르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아무도 보지 않았더라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유포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봤는지가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입니다.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게시판이나 SNS에 게시물이 올라간 순간, 접속한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므로 그 시점에 행위는 이미 완성됩니다. 실제 조회 여부는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0이었다”, “1분 만에 지웠다”는 말은 죄의 성립 단계에서는 큰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게시 시각, 삭제 시각, 노출 범위를 플랫폼 서버 기록과 피해자가 확보한 캡처로 확인하기 때문에, 본인의 기억과 다른 기록이 나올 때 진술의 신빙성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게시 후 삭제까지의 시간이 극히 짧고 실제 접근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면, ‘공연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게시 위치와 공개 설정, 삭제 경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유포죄는 누가 봤는지가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로 판단됩니다.
2. 곧바로 삭제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상대방 의사에 반해 올렸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특히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 심지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했다면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그러므로 연인 관계에서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이라도, 헤어진 뒤 상대방 몰래 올렸다면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올리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이 빠지므로, 그 동의가 어떤 범위와 방식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삭제는 범죄를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사건 이후의 정황입니다. 곧바로 스스로 삭제했다는 사실은 고의의 강도, 피해 확산 정도와 함께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삭제는 이미 성립한 죄를 지우지 못하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3. 올린 장소와 대상에 따라 적용 법조와 쟁점이 달라집니다
공개 게시인지, 단체 대화방인지, 1:1 전송인지에 따라 공연성과 반포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게시 위치입니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커뮤니티나 공개 계정이라면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비공개 계정이나 소수만 참여한 대화방이라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었는지를 참여 인원, 가입 조건, 참여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다만 참여자가 다시 퍼뜨릴 수 있는 구조였다면 ‘반포’나 ‘제공’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영상의 성격입니다. 촬영물이 아니라 합성·편집물이라면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반포 규정이 적용되고, 형량은 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신체 촬영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음란물이었다면 형법 제243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영리 목적 여부입니다. 대가를 받거나 수익을 노리고 정보통신망으로 올린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단순히 보복·분풀이 목적이었는지, 판매·광고 등 이익이 개입되었는지는 수사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올렸다 지운’ 사건이라도 장소·영상 성격·목적에 따라 적용 법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4. 형량은 무겁고, 삭제 이후의 처리 방식에 따라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남고, 원본 파일 보관도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제14조 제2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습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실제 선고는 촬영물의 수위, 게시 시간과 노출 범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초범 여부가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짧은 시간 내 삭제, 확산 없음, 진지한 반성과 합의는 대표적인 유리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처벌의 끝이 아닙니다. 제14조의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12조·제13조 등 일부 범죄만 벌금형 선고 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14조 위반은 벌금형이라도 제외 목록에 없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또한 SNS에서 게시물만 지웠을 뿐 휴대전화·클라우드·PC에 원본이 남아 있다면, 그 보관이 별도의 소지·저장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가 시작된 뒤 급하게 파일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증거인멸로 비춰져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 조언을 받고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이 남고, 원본 보관과 사후 삭제 방식이 별도 쟁점이 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피해자 고소·신고 이후 초기 진술과 피해 회복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유형은 통상 ①피해자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신고·고소 접수(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 ②플랫폼 자료 확보 및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플랫폼 로그와 삭제 이력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이나 자료 제출 요청으로 확보하므로, 본인이 지웠다고 해서 기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게시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되었다면,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한 플랫폼, 게시·삭제 시각, 공개 범위, 조회·공유 여부를 본인 기록과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촬영 당시와 게시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로 남은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본 파일과 계정은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 상태를 유지한 채 변호사와 처리 방법을 상의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절차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하다가 오히려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이런 사건은 “바로 지웠으니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가 먼저 캡처를 확보하고 신고를 마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영상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게시물 캡처, URL, 게시 시각, 삭제요청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삭제된 이후에도 서버 기록과 이미 저장된 자료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올렸다가 지운 입장에서도 “아무도 안 봤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공개 범위, 삭제 경위, 동의 여부, 이후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과 의심을 받는 분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 한 줄과 자료 정리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올리고 1분 만에 지웠고 조회수도 0인데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실제 열람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로 판단합니다. 다만 짧은 삭제 시간과 확산 없음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Q. 상대방이 직접 보내준 영상인데도 유포죄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전시했다면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Q. 비공개 계정이나 소수 대화방에 올린 경우는 어떤가요?
A. 참여 인원, 가입 조건, 참여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공연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참여자가 다시 퍼뜨릴 수 있는 구조라면 반포·제공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되나요?
A.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위반은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목록(제12조·제13조 등)에 들어 있지 않아, 유죄 확정 시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휴대전화에 원본이 남아 있는데 지워도 되나요?
A. 수사가 시작된 뒤의 임의 삭제는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어 위험합니다. 보관 자체도 소지·저장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처리 방법은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합의했다고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지는 않지만, 기소 여부와 형량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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