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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난 비위로 군 징계받았는데 시효 안 지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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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난 비위로 군 징계받았는데 시효 안 지났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전역을 앞두거나 이미 전역한 군인, 현역 간부와 병사들 사이에서 몇 해 전 일을 뒤늦게 끄집어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3년이 훨씬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징계할 수 있겠느냐”, “그때 윗선도 알고 있었으니 시효로 끝난 일 아니냐”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고 나면, 비위 유형에 따라 시효가 3년이 아니라 5년, 10년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군인사법은 징계시효를 비위 유형별로 3년·5년·10년으로 나누어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징계의결 요구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가 정말 지났는지는 “몇 년 전 일이냐”가 아니라 “어떤 유형의 비위이고, 언제를 기준으로 세느냐”로 따져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군 징계시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시효가 지난 징계처분은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그리고 수사·감사가 진행되던 사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군 징계시효는 비위 유형에 따라 3년·5년·10년으로 나뉩니다

‘3년’은 가장 기본적인 시효일 뿐, 모든 비위에 적용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세 갈래입니다.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은 10년, ②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사유(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는 5년, ③ 그 밖의 징계 사유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즉 상급자에게 폭언을 했거나 복무규율을 어긴 경우, 근무태만처럼 일반적인 직무 위반·품위 손상은 3년이 시효입니다. 반면 금전·물품·향응을 주고받았거나 국가 예산·국고금·군수품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에는 5년으로 늘어나고, 성범죄·성희롱은 10년입니다.

그래서 “3년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셨다가는 징계부가금 대상인 금품 비위, 성비위가 걸려 있는 사건에서 시효 항변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징계 사유서에 적힌 비위가 세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 계산의 출발점은 비위의 ‘기간’이 아니라 비위의 ‘유형’입니다.


2. 시효는 징계처분이 아니라 징계의결 요구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비위가 발생한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되기까지의 기간을 세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징계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시효로 생각하시는데, 조문을 보면 시효에 걸리는 행위는 징계의결등의 요구입니다.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이 시효 기간 안이면, 위원회 심의와 처분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시효 도과로 보지 않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날짜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징계 사유서에 적힌 비위 발생일이고, 다른 하나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짜입니다. 군인사법 제59조 제5항은 징계권자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 심의대상자에게 요구한 날짜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받으신 고지서에 이 날짜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습니다.

비위 발생일 쪽에서도 다툼이 생깁니다. 징계 사유서에는 “2022년경” 같은 모호한 표현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시효는 날짜 단위로 계산되므로 비위가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한 건의 징계에 여러 비위가 묶여 있다면 비위마다 각각 시효를 따져야 하고, 시효가 지난 사유는 징계 사유에서 걷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사유만으로 양정이 과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시효는 ‘처분일’이 아니라 ‘비위 발생일부터 징계의결 요구일까지’의 기간입니다.


3. 시효가 지난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처분은 위법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 도과는 징계위원회 단계, 항고 단계, 행정소송 단계 어디서든 주장할 수 있는 독립된 방어 사유입니다.

징계권자가 시효가 지난 뒤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면, 그 요구에 터 잡은 징계처분은 법이 금지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합니다.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즉 비위를 실제로 했는지와는 별개로 시효만으로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에서는 심의 단계부터 서면으로 시효 도과를 주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사법 제59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가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고, 군인 징계령 제11조는 심의대상자의 자료 열람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비위 발생일 증거, 즉 근무명령서·출장 기록·메신저 대화·결재 문서 같은 날짜가 찍힌 자료로 사유 발생일을 특정하고, 그로부터 요구일까지 몇 년이 흘렀는지 계산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비위가 금품·향응이나 공금 횡령으로 분류되면 징계부가금 사유가 되어 시효가 5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방은 비위를 이 유형으로 포장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금품·향응의 ‘취득 또는 제공’이나 법에서 정한 예산·국고금·군수품의 횡령·유용이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규정 위반인지를 가려 3년 시효로 되돌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비위 사실을 인정하든 다투든,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4. 수사·감사로 징계가 미뤄졌더라도 시효가 멈추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징계의 수위도 함께 달라집니다

시효 연장은 법에 정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징계 종류는 군인사법이 구체적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9조의3은 감사원·군검찰·군사법경찰 등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면 그 사실을 부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감사원 조사 중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며, 수사 중인 사건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징계가 미뤄지는 동안에도 시효가 그대로 흐른다는 점입니다.

다만 제60조의3 제3항은 이런 사정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시효가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수사·조사 종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났더라도 그 사이 수사나 감사가 있었다면, 종료 통보일이 언제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감사가 전혀 없었다면 이 연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효가 지났더라도 다시 징계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60조의3 제2항은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절차상의 흠, 징계 정도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처분이 취소·무효가 된 경우, 시효가 지났더라도 그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수위는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경우 중징계로 파면·해임·강등·정직(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보수 3분의 2 감액), 경징계로 감봉(1~3개월, 보수 3분의 1 감액)·근신(10일 이내)·견책이 있습니다. 병은 강등·군기교육(15일 이내)·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으로 구분됩니다. 금품·공금 비위에는 여기에 취득·제공 이득액의 5배 이내 징계부가금이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시효 연장은 수사·감사 종료 통보일이 핵심이고, 징계의 수위는 시효와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5. 징계 통보를 받은 뒤 항고와 소송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시효 도과 주장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항고가 첫 관문입니다.

군 징계 사건은 통상 ①징계권자의 징계의결 요구와 고지 → ②징계위원회 심의 및 의결(요구일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 → ③징계의결 결과 송부일부터 15일 이내에 징계권자의 처분 → ④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항고, 그 뒤 항고심사위원회 심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중징계를 받은 장교·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시효 도과를 다투려면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징계 사유서에 적힌 비위 발생일과 징계의결 요구일을 확인해 두 날짜 사이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2. 비위 유형이 3년·5년·10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징계부가금 대상인지를 판단합니다.

  3. 그 사이 수사·감사 개시 통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종료 통보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항고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이때 항고와 소송에는 각각 제소기간이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항고 단계에서 군인권보호관이나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처분 통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래된 일로 징계를 받으면 “그때 일을 이제 와서”라는 억울함과 “그래도 내가 한 일은 맞는데”라는 부담이 동시에 밀려와, 항고 기간 30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를 받은 군인 입장에서는 감정적 항의보다 비위 발생일과 요구일, 비위 유형, 수사·감사 이력을 정리해 시효 도과 여부를 먼저 따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날짜가 적힌 자료가 곧 방어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징계를 요구하는 부대 입장에서도 시효 계산을 잘못하면 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별로 시효를 따지지 않고 한꺼번에 묶어 처분했다가 일부 사유가 걷어내져 양정이 다시 문제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저는 군 징계와 형사사건을 함께 다루며 징계를 받은 쪽과 징계 절차를 진행한 쪽의 쟁점을 모두 살펴온 변호사로서, 날짜 하나와 비위 유형 하나로 결론이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항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지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위가 3년 전에 있었는데 이번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무조건 시효 도과인가요?

A. 아닙니다. 일반 비위는 3년이지만 금품·공금 비위는 5년, 성비위는 10년이고, 수사·감사가 있었다면 종료 통보 후 1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비위 유형과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시효는 징계처분일까지 계산하나요, 의결 요구일까지 계산하나요?

A. 조문상 시효가 막는 것은 징계의결등의 요구입니다. 요구일이 시효 기간 안이면 이후 심의·처분이 그 기간을 넘겨 이루어져도 시효 도과로 보지 않습니다.

Q. 형사 수사를 받는 동안 징계가 보류되면 시효도 멈추나요?

A. 수사 중이라고 시효가 당연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시효가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

Q. 시효가 지난 징계를 받았는데 항고 기간도 지났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A. 항고 기간 도과 여부와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현재 어떤 구제 수단이 남아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Q. 징계가 취소되면 부대에서 다시 징계할 수 있나요?

A. 절차상 흠이나 양정 과다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가 지났더라도 확정일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 도과가 취소 이유였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Q. 징계 심의에 변호사가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A. 심의 단계의 대리 출석 범위는 부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서면 진술서와 증거 자료 준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실히 하실 수 있고, 이것이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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