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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만 합성한 음성 딥페이크도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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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만 합성한 음성 딥페이크도 처벌 대상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몇 초 분량의 음성 샘플만 있으면 특정인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 내는 합성 기술이 널리 퍼지면서, 얼굴이나 영상 없이 목소리만 만들어 낸 파일을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영상도 아니고 목소리만 따라 한 건데 설마 처벌까지 되겠느냐”, “장난으로 지인끼리 돌려 본 것뿐이다”라고 생각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사진·영상이 없으니 딥페이크가 아니다”, “돈을 요구한 게 아니니 문제없다”는 방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의 대상에 얼굴·신체뿐 아니라 음성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성적 내용이 아니더라도 사기·협박·명예훼손 등 다른 죄명으로 얼마든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성 음성을 이용해 돈을 받아낸 경우에는 형이 매우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목소리만 합성한 음성 딥페이크가 어떤 경우에 어떤 죄가 되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받는 상황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영상이 없어도 음성만으로 허위영상물 범죄가 성립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라면 목소리 합성만으로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딥페이크를 ‘얼굴을 바꿔 붙인 영상’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보호 대상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없이 목소리만 따서 만든 파일도 같은 조문의 적용 대상입니다.

조문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통화 녹음이나 SNS 음성 메시지를 AI에 학습시켜, 그 사람이 성적인 말을 하거나 신음 소리를 내는 것처럼 만든 음성 파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구에게도 보여 주거나 보내지 않고 혼자 만들기만 해도 제1항의 범죄가 이미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유포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또한 당사자가 ‘진짜 그 사람의 목소리’라고 오인할 정도인지는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영상이 없어도, 목소리를 성적 형태로 합성했다면 만든 것만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2. 만들어 퍼뜨리거나 시청·저장만 해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반포는 제2항, 영리 목적 온라인 반포는 제3항, 소지·시청은 제4항으로 각각 따로 처벌합니다.

제작과 유포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입니다. 합성 음성 파일을 단체 대화방이나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특정인에게 전달하면 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2항은 만들 당시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 사이에 장난으로 만든 음성을 헤어진 뒤 퍼뜨린 경우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유료 구독 채널에 올리거나 광고 수익을 노리고 게시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더 놀라시는 부분은 제4항입니다. 이런 합성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직접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대화방에서 받은 파일을 내려받아 저장해 두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상습범이면 제5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제작·반포·소지가 각각 별개의 죄이므로, 어느 단계까지 관여했는지가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3. 성적인 내용이 아니어도 사기·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성 음성으로 사람을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 겁을 줘서 받으면 공갈이 됩니다.

음성 딥페이크가 실제 피해로 가장 많이 이어지는 곳은 금전 범죄입니다. 자녀나 가족의 목소리를 합성해 “엄마, 사고가 났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라고 전화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가 성립하고,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속이는 수단이 합성 음성이라는 점은 기망의 정도가 높다는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합성한 음성으로 “이 녹음을 가족에게 보내겠다”며 돈을 요구했다면 형법 제350조 공갈죄가 문제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로 음성이 합성물이라는 점은 공갈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겁을 먹고 돈을 내놓게 만들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상담원을 속이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피해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음성이 가짜라는 점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기망·협박의 수단이라는 가중 정황이 됩니다.


4. 허위 발언을 한 것처럼 꾸며 퍼뜨리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순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문제가 생깁니다.

성적 내용이 없는 음성이라도, 특정인이 직장 상사를 욕하거나 범죄를 자백하는 것처럼 꾸민 합성 음성을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공개하면 명예훼손이 문제됩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도 검토됩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항변은 “패러디였다”, “합성이라는 표시를 달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이 진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합성이라는 고지가 충분히 눈에 띄었는지, 대상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내용인지가 종합적으로 따져지므로 표시를 달았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에서도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민법 제750조, 제751조)와 게시물 삭제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적 내용이 없어도,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들어 퍼뜨리면 명예훼손과 민사책임이 함께 따라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증거 확보가 가장 먼저입니다

합성 음성 사건은 원본 파일과 유포 경로를 얼마나 보존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음성 딥페이크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 또는 신고 접수 → ②피해자·피의자 조사와 디지털 증거 분석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사건은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과 통신 기록 분석이 이뤄지므로, 삭제한다고 흔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증거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합성 음성 파일 원본과 이를 받은 대화방·게시글 화면을 날짜와 계정 정보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파일 자체도 별도로 보관합니다.

  2. 유포자 계정, 전달 경로, 파일 전송 시각을 정리해 누가 처음 만들고 누가 퍼뜨렸는지 추적할 단서를 확보합니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플랫폼 사업자에 삭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 증거 보존을 요청합니다.

반대로 의심을 받는 입장이라면 제작 도구, 사용한 원본 음성의 출처, 파일을 보낸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작에 그친 것인지, 반포까지 이르렀는지, 소지·시청에 그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음성 딥페이크는 “영상이 아니라 소리일 뿐”이라는 인식 때문에 심각성을 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초기 대응도 늦어집니다.

목소리를 도용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파일이 퍼지기 전에 증거를 보존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유포가 일어나 원본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합성 음성을 만들었거나 받아 저장해 둔 입장에서도 “장난이었다”, “보기만 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작 경위, 유포 범위, 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성립하는 죄와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첫 진술 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성범죄와 사기·공갈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 피의자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 목소리를 AI로 따라 해서 단체방에 올렸는데, 성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처벌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죄는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가 요건이라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민사상 위자료 책임도 별개입니다.

Q. 만들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했다면 제14조의2 제1항의 제작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유포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하지만 성립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Q. 합성 음성 파일을 받아서 저장만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A.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등의 합성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Q. 가족 목소리를 흉내 낸 전화로 돈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대화 녹음을 보존해 두면 사기죄 수사와 피해금 환급 절차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Q. 연인이었을 때 동의받고 만든 음성을 헤어진 뒤 공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14조의2 제2항은 만들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초기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반포의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제작·반포·소지 중 어느 단계로 평가되는지를 좌우하고, 디지털 증거가 이미 확보된 경우가 많아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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