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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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민경철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교제하던 중 고소인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였습니다.

 


관련법 규정

성폭력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성관계하는 동영상 촬영한 것은 인정하였으나, 서로 합의하에 촬영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지 못할 경우, 최근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상 엄격히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 결과

24시 성범죄 케어팀은 조사 전 삭제한 동영상을 복원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 성관계 영상이 복원되었습니다. 영상 과정에 고소인 스스로도 동영상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도중에 인지하였으나 이를 완강히 거부하지는 못하고 추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휴대전화 동영상의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여 고소하였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도의적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내,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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