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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수억 원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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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수억 원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방어 

권용범 변호사

피고 전부승소

수****

I.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들은 A가 운영하는 회사와 A 개인 사업에 수년간 돈을 빌려주고, 급여를 받으며 회계 업무를 돕거나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왔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자 A와 그 회사는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들어온 돈보다 많다’며 의뢰인들을 상대로 약 6억 700만 원과 연 12%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A가 제기한 사기죄, 배임죄 형사 고소는 모두 불송치로 끝났지만, 민사 청구 금액이 워낙 커서 의뢰인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II. 권용범 변호사의 조력

1. '증명책임' 법리를 파고 들어 원고 입증이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회사 계좌를 관리한 점을 이유로 '타인 재산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계좌 관리 권한 자체가 A의 위임으로 주어졌고 이체 역시 A의 의사에 따른 급부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이 '급부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득력 강화를 위해 같은 취지의 다수의 하급심 판결례를 찾아 서면에 정리했습니다.

2. '법률상 원인관계'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소장에는 ‘급여를 지급했다’, ‘상가 인수 비용을 받았다’는 A의 자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들이 돈을 빌려주고 A가 직접 설정해 준 수억원 대 근저당권 및 차용증, 거래내역을 주고받으며 정산을 협의한 카카오톡 대화, 이체 적요에 남은 ‘빌린돈’, ‘밀린급여’ 기재를 더해 각 이체에 원인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3. 청구금액 산정의 모순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은 단순히 총 출금액에서 총 입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금액을 냈지만, 자매 중 한 명에게는 오히려 돈을 더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소장의 표와 청구취지 금액이 맞지 않았고, '공모 횡령'이라던 이체도 실제로는 주장과 다른 계좌로 송금된 것이었습니다. 원고 측 사실확인서는 들은 말을 옮긴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결여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III. 사건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침해부당이득이라 하더라도 "이익의 취득 및 손해의 발생, 이익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이 "단순히 원고들 명의 계좌와 피고들 명의 계좌 간 이체된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 상당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할 뿐, 각 이체 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한 점"을 지적하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IV. 권용범 변호사의 실무 Tip

차용증 없이 이루어지는 돈 거래의 경우, 관계가 틀어지면 '차액 전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피고 측이 먼저 할 일은 받은 돈이 정당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법원에 분명히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 상대방 소장에서 자인한 내용, 등기부, 이체 적요, 메신저 대화처럼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 자료로 원인관계를 보여주면 됩니다.

반대로 청구하는 쪽이라면, 계좌 차액만으로는 이길 수 없으므로 각 이체의 원인과 그 원인이 사라진 사정을 건별로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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