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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기업자문]화장품OEM계약서, 불리한 조항 전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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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기업자문]화장품OEM계약서, 불리한 조항 전면 수정 

권용범 변호사

법률자문 성공적 완료

I. 의뢰 배경

화장품 브랜드사인 의뢰인이 화장품 제조사와 OEM·ODM 제조위탁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 초안의 상당수 조항이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구매자인 의뢰인에게 과중한 책임과 리스크를 전가하는 구조였습니다.

II. 권용범 변호사의 조력: 주요 검토 및 수정 내용

첫째, 부자재 불량이 공정 중 발견된 경우 생산 중단·불량품 발생 등 일체의 책임을 구매자에게 지우는 조항에 대해, 공급자의 통지·중단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간접손해까지 무제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직접손해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잔금 지급 시점을 출고 전에서 검수 완료 후로 변경하여 하자 제품에 대한 대금 보류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구매자에게만 발주 취소 페널티가 부과되던 구조를 시정하여, 공급자의 이행 거부 시 계약금 반환 및 동액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III. 결과

의뢰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핵심 조항을 전면 수정하여 균형 잡힌 계약 체결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IV. 시사점

OEM·ODM 계약은 제조사가 제시하는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서명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는 대부분 공급자 관점에서 작성되어 있어, 구매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범위, 대금 지급 조건, 발주 취소 페널티 등에서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체결 전 법률검토를 통해 불균형한 조항을 사전에 수정하는 것이 사후 분쟁 대응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확실한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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