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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불송치]인스타 명예훼손·업무방해, 피고소인 방어성공 

권용범 변호사

불송치 결정

I.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한 회사의 오랜 단골이었습니다. 회사 제품과 동일 모델인 제품이 낮은 가격에 판매 중인 것을 발견하고 질문했다가 일방적으로 차단당했고, 그 경험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II. 권용범 변호사의 조력

저는 게시글이 허위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의견 표명임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명예훼손의 허위성 입증책임이 고소인에게 있다는 법리를 들어 회사 측 주장이 근거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익적 목적, 비방 의사가 없었던 점, 비공개 소규모 계정이라 전파력이 미미했던 점 등을 함께 변론해 업무방해도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서면을 제출하며 일관되게 의뢰인의 정당성을 변론했습니다.

III. 사건 결과: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의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병행 중이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이 결정을 유력한 방어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V. 시사점

소비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가 명예훼손 형사 고소 사건으로 비화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표현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파고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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