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면접 교섭을 이행 판결 내용을 원하는 조건으로 변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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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면접 교섭을 이행 판결 내용을 원하는 조건으로 변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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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

매주 면접 교섭을 이행 판결 내용을 원하는 조건으로 변경한 사례 

유지은 변호사

면접교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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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2년 전 이혼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남편은 아이를 매주 8시간씩 면접 교섭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걱정되어 남편과 아이가 면접 교섭을 할 때마다 매번 동행하기를 희망하였고, 매주 면접 교섭을 하는 것에서 한 달에 2번 당일 면접으로 판결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도움을 청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기존 판결문에는 의뢰인이 동석 가능하다는 조항 없이 남편이 아이를 매주 8시간씩 면접 교섭하고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숙박 면접을 하도록 기재되어 있었고, 올해 아이가 7살이었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숙박 면접에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아이가 출생했을 때부터 의뢰인과 남편이 이미 별거 중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동행하지 않으면 아이가 분리 불안을 느끼며 혼자서는 아빠와 단둘이 만나려 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고 매번 아이와 아빠가 면접 교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기 때문에 아이와 아빠의 유대관계가 좋아진 점 등을 강조하며 아이의 복리를 위해 의뢰인이 면접 교섭을 할 때마다 동행해야 할 필요성에 관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매주의 면접 교섭에 협조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매주 토요일마다 8시간씩 면접 교섭에 협조하라는 판결 내용이 한 달에 2번 당일 4시간씩 면접 교섭하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며, 아이의 연령과 심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아이가 원하는 경우 의뢰인이 동석할 수 있고, 숙박 면접도 2년 후에 아이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을 뿐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면접 교섭 일정은 한 달에 2번 숙박 면접으로 정해지고, 유아가 아닌 이상 비양육자의 면접 교섭 시 양육자는 동석하지 못하는데,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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