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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남편과 쌍방 폭행으로 인하여 서로 신고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미 4월달에 똑같은 가정폭력으로 인 하여 남편은 교육 6개월 이수와 보호관찰 6개월 처분을 받았고 저는 교육 6개월 이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임신 6개월 차라서 남편이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여서 남편과 합의하에 다시 잘 해보기 하였습니다 어제 사건을 서로 사건 접수를 취하하게 되더라도 가정법원으로 넘어간다 들었는데 재범이라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걸까요 ? 만약 피하기 어렵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거같은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