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건설 관련 분쟁에 대하여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2. 건축 설계 계약상의 설계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의 성질을 갖는 경우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건축주는 설계자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 보수와 함께 민법 제667조의 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하자담보책임 외에 설계자가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이행을 지체하거나,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그것이 채무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불완전한 이행인 경우에도 건축주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4. 이러한 설계용역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공사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와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양 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단지 시공상의 잘못만이 아닌 설계 용역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고, 소송을 제기당한 입장에서는 패소 시 추후 구상 청구를 할 수 있기에 다른 피고가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5.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의 경우 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지 않으나, 불완전 이행의 경우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설계 내용을 근거로 한 건축공사 견적액이 당초 예정한 건축공사비를 초과하는 예산초과 설계의 경우 설계자는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다만 설계 변경이나 금액 조정이 가능하기에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설계비가 많이 감액될 수 있는데, 반면 건축주의 예산 규모에 맞추어 예정 건축 공사비를 감액할 수 있는 대안이 없고, 예산 규모나 자금 조달 계획 등에 비추어 증액 비용으로 공사의 추진이 불가능하다면 계약 해제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6. 이와 관련하여 건축주 입장에서 설계 용역 계약의 해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설계 용역 계약 시 건축공사비의 상한을 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남겨두어야 하고, 계약 진행 시 이에 대한 의견 등에 관한 증거를 제대로 확보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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