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분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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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분쟁(2)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건설 관련 분쟁에 대하여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2. 건축 설계 계약이 도급계약의 성격을 갖는 경우 위 계약이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는 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는데, 건축주는 그동안 받은 설계도서가 있으면 이를 설계자에게 반환하고, 설계자는 건축주로부터 받은 대가를 반환해야 하는데, 다만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완성된 설계 도서 등에 따른 건축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설계 계약은 미이행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가 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 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그에 따라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그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와 건축주와의 사이에 건축설계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일단 건축주에게 허여된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은 의연 건축주에게 유보된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00. 6. 13 자 99마 7466 결정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위 사건은 가처분 사건이었고, 기존의 설계 계약 상 소유권 및 그에 대한 권리를 건축주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이 있었던 사건이었기에 이러한 점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4. 건축 설계 계약이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갖는 경우 계속적 위임계약의 해소에 따르는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는 것일 뿐이기에 해제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만 생긴다고 할 것인데, 설계 계약상의 이행 청구권은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기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밀접한 설계 계약해제로 인한 설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같은 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5. 설계 계약과 관련하여 건축사와 건축주 사이에서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될 때 추후 건설공사가 진행되면 시공사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도급 계약이 결렬되는 경우 설계를 맡았던 건축사가 설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 건축주는 설계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면 설계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사가 설계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설계비 지급의 의무가 없고, 도급계약과 분양계약의 체결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인데, 그 조건의 불성 취로 무효가 되었고, 설계 계약상 약정된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으며, 설계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주장을 순서대로 해야 하고, 이러한 부담이 부담된다면 계약 체결 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6.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발주자가 건설회사와 신축공사 도급 및 분양 위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설계비 부담을 면할 수 있다는 사정을 기초로 설계자와 설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건설회사와의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이 확정적으로 결렬되었고 건축 부지중 타인 소유부분의 건축 부지 제공이 불분명한 사정을 설계자가 알게 된 이상 설계자로서는 발주자와의 협의로 설계의 속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설계를 강행한 경우 설계 보수 전액을 발주자에게 지급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므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계약상의 보수액을 30퍼센트 정도 감액한 조치는 정당하다.'라는 판시(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 33272 판결 [설계 대금] )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감액을 인정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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