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그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가압류 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고 채권자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를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이래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최근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은 과다한 금액의 가압류에도 같은 추정이 적용된다는 점과, 다만 사안에 따라 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배상금은 채권자가 가압류 당시 법원에 걸어 둔 담보공탁금에서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대법원 판결·결정과 하급심 판결 28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경기 남부 각 지원의 임대차·부동산·민사 분쟁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분쟁 상대방이 법인 계좌나 공장, 거래처 채권에 가압류부터 걸어 두고 소송을 시작하는 일을 겪습니다. 몇 년의 본안소송 끝에 이겨서 가압류가 풀렸는데, 그 사이 통장이 묶여 돌아간 이자, 무산된 거래, 깎인 신용은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체념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전처분 제도는 애초에 "채권자의 책임 아래" 설계되어 있고, 법원은 본안에서 진 채권자에게 그 책임을 실제로 지우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못 받으며, 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판결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첫째, 본안에서 이기기만 하면 채권자의 잘못이 자동으로 인정됩니까?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이 "추정"됩니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다만 추정은 반증으로 깨질 수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면 배상책임이 부정되기도 합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9373 판결).
둘째, 전부 진 것이 아니라 일부만 이긴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으로 가압류한 경우, 본안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 고의·과실이 추정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셋째,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 돈은 어디서 받습니까?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받을 때 법원 명령으로 제공한 담보공탁금이 바로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돈입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최근 대법원은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의 소송비용까지 이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8671 결정).
왜 채권자가 배상해야 합니까 — 보전처분의 구조
가압류와 가처분은 판결 확정 전에, 실체법상 청구권이 정말 있는지에 대한 종국적 판단 없이 나옵니다. 법원은 증명이 아니라 "소명"만으로, 그것도 대부분 채무자를 불러 보지도 않은 채 서면심리로 결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80조, 제300조가 그런 구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방어 기회 없이 재산이 묶이는 셈이므로, 법은 그 위험 부담을 채권자에게 지웁니다. 대법원이 반복해서 쓰는 문장은 이렇습니다.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따라 집행되지만, 이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따라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집행채권자는 보전처분의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집행한 것인데 왜 채권자 잘못이 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 결정은 채권자가 낸 소명자료만 보고 나온 잠정적 판단일 뿐이고, 진짜 재판은 본안소송이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채권자에게 아무런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아래에서 보듯, 가처분법원이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까지 해 주었던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고의·과실의 "추정" — 세 갈래로 나뉩니다
부당 보전처분 손해배상 사건의 승패는 사실상 이 추정을 둘러싼 공방에서 갈립니다. 판례를 뜯어보면 세 갈래입니다.
전부 패소 — 추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기본형
본안에서 피보전권리가 전부 부정되어 패소가 확정된 경우입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이래 확립된 기본형으로,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 82053 판결과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9373 판결은 이를 "사실상 추정"이라고 표현하면서, 특별한 반증 내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번복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일부 패소 — 과잉 가압류
실무에서 더 흔한 유형입니다. 1억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5억 원짜리 가압류를 걸어 두는 식입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은, 채권자가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 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고의·과실이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294 판결,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로 이어져 온 계보이고,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즉 본안에서 일부 승소한 채권자라도, 부풀려 가압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추정의 번복 — 채권자가 빠져나가는 좁은 문
추정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9373 판결은 주식을 둘러싼 가처분 사건에서, 특별한 반증이 있으면 고의·과실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법리를 들어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면 같은 쟁점에서 번복을 거부한 판결들이 더 많습니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은, 채권자가 자신의 법적 견해를 일관되게 신뢰했고, 쟁점(중첩적 점유매개관계에서 주권 질권설정 방법)에 관한 명시적 대법원판례가 당시 없었으며, 가처분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까지 했던 사안에서도, 그 정도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역시 가압류채무자가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사실관계와 소송 경과가 복잡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요컨대 "법리를 다퉈볼 만했다", "상대방도 잘못이 있다", "법원도 처음엔 내 손을 들어줬다"는 수준의 항변은 거의 통하지 않고, 번복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에 속합니다.
추정이 유지되어도 끝이 아닙니다 — 책임 제한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의 또 하나의 의미는 책임 제한입니다.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진 경위와 대상, 판단 요소들의 사실적·법률적 성격, 판단의 난이도, 당사자의 인식과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채권자에게 물리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평가되면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한 비율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이어서(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42532 판결 참조) 상고심에서 뒤집기 어렵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1심과 항소심 단계에서 제한 사유를 둘러싼 공방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추정 번복이 어려워도 책임 제한으로 배상액을 줄일 여지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채권자가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 상계는 책임 제한을 한 뒤의 손해배상액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손해배상의 범위
부당 가압류 사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기준이 되는 판결은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입니다.
먼저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예금채권, 공사대금채권 등), 통상손해는 그 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데 따른 민법 소정 연 5%의 지연이자 상당액입니다. 가압류된 돈이 공탁되어 있었다면 공탁금에 붙는 이자와의 차액이 손해가 됩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과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7606 판결도 같은 틀에 서 있습니다.
반면 "그 돈을 사업에 굴렸으면 얻었을 수익", "가압류 때문에 다른 데서 돈을 빌리느라 낸 대출이자"는 특별손해입니다. 채권자가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98다3757 사건의 원심은 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를 기초로 손해를 계산했다가, 특별손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셈법이 또 다릅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다71715 판결에 따르면, 가압류가 걸려 있어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고 매매 등 처분도 법률상으로는 가능하므로(처분금지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 가압류 자체가 처분의 법률상 장애는 아닙니다. 다만 매수인이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지 못할 위험 때문에 매수를 꺼려 처분이 곤란해질 사실상의 개연성은 인정되므로, 가압류 집행 기간 동안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했고 주위 거래 상황에 비추어 그것이 가압류 때문이라는 점까지 입증하면, 처분 지연과 가압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이때 "다른 사정 때문이었다"는 반대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집니다. 통장 가압류보다 입증 부담이 크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재산적 손해로 다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면 위자료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는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도 위자료 산정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과 신용이 훼손되어야 위자료가 인정됩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 참조).
정리하면,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은 "묶였던 금액 전부"가 아니라 "묶여 있었기 때문에 생긴 손해"를 배상받는 제도입니다. 계산 구조를 정확히 세우지 않고 큰 금액을 불렀다가는 인용액이 뚝 떨어지고 소송비용 부담만 늘어납니다.
받아낼 돈은 이미 법원에 있습니다 — 담보공탁금
가압류 결정을 받으려면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금공탁이든 보증보험증권이든, 이 담보는 바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5조 준용, 대법원 2013. 2. 7. 자 2012마2061 결정,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채무자는 이 담보에 대하여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 채권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공탁금에서 우선 회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무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8671 결정은, 채무자가 부당 가압류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경우 그 소송의 소송비용까지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8671 결정
같은 결정은 손해배상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권리행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소송(채권자가 걸었던 원래 소송)에서 채무자가 이겨 받게 된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이 담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10. 23. 자 2009마1105 결정). 본안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별도 회수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 조심할 지점은 "권리행사최고"입니다. 본안이 끝나면 채권자는 담보를 돌려받기 위해 담보취소 신청을 하는데, 이때 법원은 담보권리자인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이 기간 안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탁금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립니다. 법원에서 권리행사최고서를 받았다면 그때가 바로 움직여야 할 마지막 신호입니다. 소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담보취소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8671 결정, 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177 결정 참조).
담보가 현금이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경로가 다릅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26 판결은, 피보험자인 채무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약관이 정한 대로 채권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확정된 집행권원을 먼저 갖추어야 하고, 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 규정(상법 제724조 제2항)을 유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채권자가 파산해 면책결정을 받은 사안의 처리입니다. 면책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에 영향이 없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채무자는 면책된 채권자를 상대로 이행청구 대신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 보험금 청구 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상대가 파산했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 판결로 보는 네 가지 장면
첫 번째 사례 —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 줬어도 배상책임을 진 채권자
A저축은행은 대출을 하면서 주식에 질권을 설정받았는데, B저축은행이 그 질권 취득이 무효라는 법적 견해를 내세워 공탁된 주권의 출급청구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었습니다. 선행소송 1심과 항소심은 이미 A저축은행의 질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상태였습니다.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B저축은행의 패소가 확정되자 A저축은행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B저축은행은 "당시 명시적 대법원판례가 없던 쟁점이었고 가처분법원도 우리 신청을 인용했다"고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는 고의·과실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법리 다툼이 치열했다는 사실도, 법원의 인용 결정도 채권자를 구해 주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추정이 번복되어 뒤집힌 판결
주식 양도를 둘러싼 가처분 집행 후 본안에서 채권자들이 패소해 손해배상이 문제 된 사안에서, 원심은 추정 법리에 따라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의·과실의 추정은 "사실상 추정"이어서 특별한 반증이 있으면 번복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추정 번복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9373 판결). 채무자 입장에서 이 판결이 주는 교훈은, 승소 확정판결문만 믿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내세울 반증 사유까지 미리 봉쇄하는 주장·입증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사례 — 1,400만 원 채권으로 11억 원대 가압류를 건 금융기관
새마을금고가 직원의 횡령을 이유로 부동산과 채권에 세 차례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13억 원이 넘는 가압류를 집행했는데, 본안에서 인정된 채권은 적금불입금 약 1,400만 원과 그 원리금 수준에 그쳤습니다. 대법원은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초과 부분에 대하여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고 보았고, 채무자가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거나 소송 경과가 복잡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에서는, 정기예금금리 기준의 운용수익 상당 손해를 통상손해처럼 인정한 원심을 특별손해 법리 위반으로 파기했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책임의 성립과 손해의 범위는 별개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네 번째 사례 — 추정은 유지, 그러나 배상액은 제한
기술 분쟁 중이던 두 회사 사이에서 채권자 회사가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액대로 가압류를 집행했다가 본안에서 상당 부분 피보전권리가 부정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과다 가압류 부분에 대한 고의·과실 추정을 유지하면서도,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진 경위, 쟁점의 법률적 난이도, 당사자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위자료 산정을 포함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8나2068927 판결). 현재 부당 보전처분 손해배상 사건의 공방 구도를 가장 잘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하급심 판결로 보는 실제 돈 계산 — 인정된 손해와 기각된 손해
대법원 판결이 법리의 뼈대를 보여 준다면, 실제로 얼마가 인정되는지는 하급심 판결문에서 드러납니다. 세 건을 보겠습니다.
제주 토지 가압류로 개발 협약이 깨진 사건 — 1억 1,700만 원 청구, 2,000만 원 인정
채권자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걸면서 채무자 소유의 제주 토지 두 필지를 가압류했는데, 본안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해 2017년 판결이 확정됐고 가압류도 취소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채무자가 제3자와 토지 공동개발 사업 협약을 맺으면서 "가압류 등이 발생하면 바로 해결한다"는 특약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가압류를 1주일 내에 말소하지 못하자 협약은 해지되었고,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을 물어 주었습니다. 법원은 이 2,000만 원은 부당 가압류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했지만, 착공 지연이나 대출 연장 거절로 인한 나머지 손해 주장은 — 부동산 가압류가 건축이나 이용에 법률상 장애가 되지 않고 인과관계 입증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 전부 기각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 11. 선고 2017가단101360 판결, 확정). 1억 1,700만 원을 청구해 2,000만 원이 인용되면서 소송비용의 80%는 오히려 승소한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손해 항목을 선별하지 않은 과다 청구의 대가입니다.
예금이 묶인 회사의 5,000만 원 청구 — 인정된 것은 249만 원
대부업자가 회사를 상대로 1억 원이 넘는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며 은행 예금채권들을 두 차례 가압류했는데, 본안에서 "회사가 차용한 돈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패소가 확정된 사안입니다. 회사는 이자소득 상실, 전산망 이용 계약 해지로 인한 일실수입, 신용훼손 위자료를 합해 5,000만 원을 일부청구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것은 가압류된 예금액에 대한 연 5% 지연이자 상당액 2,493,061원뿐이었습니다. 계약 해지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는데도 그로 인한 일실수입은 특별손해인데 채권자의 예견가능성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 위자료는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신용 훼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자의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추정 번복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10. 선고 2015가단27877 판결, 항소기각으로 유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2918 판결). 추정 법리로 책임의 성립은 쉽게 인정받아도, 손해 입증이 부실하면 인용액은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본안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낸 위자료 청구 — 전부 기각
부동산을 가압류당한 채무자가, 아직 본안소송(설계용역비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가압류가 부당하다며 위자료 2,000만 원부터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본안에서 채무자의 승소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부당하더라도 부당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그 소송에서 이기는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특별한 사정과 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필요하다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참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15. 선고 2023가단2978 판결, 항소 취하로 확정). 다만 법원은 위자료 패소가 확정되어도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 소송물이므로 본안 승소 확정 후 다시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친절하게 덧붙였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 자체가 전략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안소송의 결과 — 채권자 전부 패소 확정이면 기본형 추정, 일부 패소면 과잉 가압류 법리(98다3757)가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이 아닌 조정·화해·소취하로 끝났다면 추정 법리를 그대로 쓰기 어려워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압류 청구금액과 본안 인용액의 차이 — 차이가 클수록 과잉 부분에 대한 추정이 뚜렷해집니다.
묶인 재산의 종류 — 예금·채권이면 연 5% 지연이자 상당의 통상손해 계산이 기본이고, 그 이상의 손해(영업 손실, 매매 무산, 대출이자)는 채권자의 예견가능성 입증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담보공탁금 — 가압류 결정문과 공탁서로 담보 금액과 공탁 형태(현금·보증보험)를 확인합니다. 회수 경로가 달라집니다(2025마8671, 2025다220126).
시효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대법원은 위법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상대방의 청구권이 보전처분 당시 없었다는 것이 "재판상 확정된 것을 안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으므로(대법원 1963. 11. 7. 선고 63다626 판결), 통상 본안 승소 확정을 안 때부터 3년을 계산하되, 확정되었다면 지체 없이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행사최고서 수령 여부 — 이미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내 소 제기가 최우선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은 "이겼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돈이 나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추정 번복과 책임 제한이라는 채권자 측의 두 방어선을 뚫는 주장·입증을 설계해야 하고,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경계 위에서 손해액 계산 구조를 세워야 하며, 담보취소·권리행사최고라는 절차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반대로 가압류를 걸었던 채권자 입장이라면, 본안 패소가 확정되기 전부터 번복 사유와 책임 제한 사유를 기록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배상액을 좌우합니다. 어느 쪽이든 본안 판결문, 가압류 기록, 담보공탁 서류를 함께 놓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안에서 일부만 이긴 채권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으로 가압류했다면, 본안에서 피보전권리가 부정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 고의·과실이 추정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다만 초과 정도가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인지가 다투어집니다.
본안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먼저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본안에서 채무자의 승소가 확정되기 전에는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15. 선고 2023가단2978 판결). 특히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까지 요구되므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참조), 본안 확정을 기다렸다가 재산상 손해 중심으로 청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압류의 본안소송이 판결이 아니라 조정이나 화해로 끝났어도 추정이 적용됩니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의 추정 법리는 집행채권자의 본안소송 "패소 확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등). 조정·화해·소취하로 종결된 경우에는 피보전권리가 없었다는 점과 채권자의 고의·과실을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구성이 필요하므로, 종결 형태를 정하기 전에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통장이 1년간 묶였는데 손해배상은 얼마나 인정됩니까?
기본은 묶인 금액에 대한 연 5%의 지연이자 상당액입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그 돈을 운용해 얻었을 수익이나 대체 자금의 대출이자는 특별손해여서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재산적 손해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면 위자료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참조).
손해가 담보공탁금보다 크면 초과 부분은 어떻게 받습니까?
담보공탁금은 우선 회수 경로일 뿐 배상 한도가 아닙니다. 공탁금에서 질권자에 준하는 지위로 우선 회수하고(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초과 부분은 손해배상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권자의 다른 재산에 통상의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권리행사최고서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담보공탁금이 채권자에게 반환됩니다. 기간 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 사본을 제출하면 소송비용까지 포함하여 담보가 유지됩니다(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8671 결정).
가압류를 걸었던 채권자가 파산해 면책까지 받았으면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담보가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된 경우, 채무자는 면책된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 보험금 청구 요건인 집행권원을 갖출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26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다만 약관상 집행권원 없이 보험사에 바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 본안 패소 확정 시 고의·과실 추정 법리의 원형.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 과잉 가압류 부분의 추정, 금전채권 가압류의 통상손해(연 5% 지연이자 상당)와 특별손해의 구별.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 82053 판결 — "사실상 추정"과 특별한 사정에 의한 번복 가능성.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 명시적 판례가 없던 쟁점·가처분 인용 결정만으로는 추정 번복 불가. 상고기각 확정.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9373 판결 — 특별한 반증에 의한 추정 번복을 인정하는 취지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 책임 제한 후의 손해배상액을 상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리.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 과다 가압류 부분의 추정 및 책임 제한 법리 정리. 원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68927) 확정.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대법원 2013. 2. 7. 자 2012마2061 결정 — 담보공탁금은 부당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8671 결정 —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의 소송비용도 담보 범위에 포함, 지연손해금의 권리행사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09. 10. 23. 자 2009마1105 결정 —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은 가압류 담보공탁금의 담보 범위 밖.
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177 결정 — 담보취소와 권리행사최고 관련 소명.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26 판결 — 공탁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에는 확정 집행권원 필요, 채권자 면책 시 확인판결 경로. 상고기각 확정.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다71715 판결 — 부동산 가압류는 처분의 법률상 장애가 아니나, 처분 지연이 입증되면 상당인과관계 인정 가능.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1963. 11. 7. 선고 63다626 판결 — 부당 보전처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보전권리 부존재가 재판상 확정된 것을 안 때.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 — 부당소송 위자료의 특별사정 요건, 법인 위자료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 11. 선고 2017가단101360 판결(확정) — 개발 협약 해지 배상금 2,000만 원 인정, 나머지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10. 선고 2015가단27877 판결(항소기각 유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2918) — 예금 가압류의 연 5% 지연이자 상당액만 인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15. 선고 2023가단2978 판결(항소 취하로 확정) — 본안 확정 전 위자료 청구 기각.
법령 — 민법 제750조·제766조,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제83조 제2항·제276조·제280조·제282조·제288조·제300조,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2026년 10월 7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본안 판결문(전부·일부 패소 범위), 가압류 결정문과 청구금액, 담보공탁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가압류로 묶였던 재산의 내역과 기간, 그 사이에 무산된 거래나 추가로 부담한 금융비용의 증빙, 권리행사최고서 수령 여부와 그 기한을 확인합니다. 이 여섯 가지가 청구 가능 금액과 회수 경로를 결정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부당 보전처분 사건을 책임의 성립과 손해의 범위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성립 단계에서는 본안 판결 이유를 분석해 추정 번복과 책임 제한의 빈틈을 미리 막는 주장을 세우고, 범위 단계에서는 통상손해를 기본값으로 깔되 특별손해는 채권자의 예견가능성 증거가 확보된 항목만 올려 인용률을 지키는 구조로 청구를 설계합니다. 동시에 담보취소 절차의 일정을 역산하여 권리행사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소 제기 시점을 먼저 고정합니다. 반대로 가압류를 걸었다가 본안에서 진 채권자를 방어할 때에는 판단이 갈린 경위와 법률적 난이도를 중심으로 책임 제한 사유를 조직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은 법리 자체보다 계산 구조와 절차 시간표에서 승부가 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손해 항목을 어떻게 분류해 입증하는지에 따라 인용액이 크게 달라지고, 권리행사최고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회수 경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공방과 그 이후의 손해배상, 담보취소 절차까지 한 흐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압류로 재산이 묶여 있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시간의 손해를 누구에게 지울 것인지는 지금부터의 대응으로 정해집니다. 본안에서 이긴 분에게는 받아낼 수 있는 것을 끝까지 받아내는 설계를, 본안에서 진 채권자에게는 배상 범위를 합리적 한도로 지키는 방어를 제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 법조타운 인근(광교중앙로266번길 30)에 사무소를 두고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 관할의 민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본안 판결문과 가압류 결정문을 준비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과 담보공탁금 회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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