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투자사기사건 피의자 법정구속 [피해자고소대리사건]
1. 최초 보험을 권유한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피의자는 매달 한번씩 점심을 사며 호감을 쌓아나감.
2. 1년 넘게 관계를 이어나가다가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큰 손실을 입은 피해자에게 안정적인 투자처가 있다고 기망행위를 시작함.
3. 주식으로 큰 손실을 입은 피해자는 재빨리 손해를 회복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최초 1억원을 투자했고, 이후 수개월에 걸쳐 안정적인 이자를 지급받게됨.
4.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것을 종용하고, 피의자를 완전히 믿게된 피해자는 수차례에 걸쳐 지인의 돈까지 총 10억원을 투자함.
5. 10억원 투자 이후 수개월간 이자가 예상했던 대로 지급되었지만, 6개월 후부터 이자지급 금액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결국 이자를 지급하지 않게 됨.
6.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가 투자한 원금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온 것이었음.
7. 이후 지속적인 이자지급 지체로 피해자가 피의자를 추궁했지만, 피의자는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이자지급을 차일피일 연기함.
8. 그 사이 피의자는 10억원을 원금까지 다 빼돌리고, 해당 금액의 절반 이상은 탕진하고 나머지 피해 금액은 제 3자에게 빼돌림.
9. 뒤늦게 이것이 투자사기라는 것을 파악한 피해자가 고소사건 의뢰를 함.
10. 사건 관련 일체의 증거자료 (투자금 지급내역, 투자금약정서, 이자지급내역, 이자독촉내용증명 등)를 체계적으로 취합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1심, 2심 에서 모두 유죄선고를 받아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으로 법정구속 됨.
11. 이후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사건을 진행중이고, 피해액 전액 및 그 이자를 손해배상청구하는 소송 진행 중.
12. 피해 금액이 크고 투자 사기 과정이 복잡했던 사안을 맡아 피해자가 원했던 형사소송 결과를 이끌고 민사 상 구제사건 까지 맡아 처리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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