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기간중 동종 사기죄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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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기간중 동종 사기죄

실형(1회)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가석방 기간중에 차량할부 명목으로 4400만원 할부대출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못해 동종인 사기로 기소되어 구형8월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1개월 선고 연기를 하고 이번에 한번더 연기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곧 선고기일이 다 되어 가는데 대출 회사와는 전혀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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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상대방의 금전을 도박,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님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의 경우 편취 금액이 상당하며 무엇보다 가석방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기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앞으로 진행될 수사 및 법원 단계를 진행하시어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시고 혐의를 인정하며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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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석방 기간 중에 또 다시 범죄에 이르렀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대출 회사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합의는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서 사건에 임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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