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상대방의 금전을 도박,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님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의 경우 편취 금액이 상당하며 무엇보다 가석방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기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앞으로 진행될 수사 및 법원 단계를 진행하시어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시고 혐의를 인정하며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