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반 전에 게임상에서의 통매음으로 상대를 고발했던 상태였습니다. 특정이 되었는지 2주 전쯤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는 즉 2주전에 이미 피의자한테 연락이 갔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피의자한테 연락을 못했을 수도 있는건가요? 피의자 쪽 경찰서로 이관됐다는 내용 자체가 피의자한테 이미 연락이 가서 얘기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건가요?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었다는 것은 피의자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었고 그 이후 2주가 경과되었다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피의자에게 연락은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의자한테 관할 경찰서 이관시(2주 전)에 꼭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니고 이관되고 2주 사이에 연락이 갔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