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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 경찰서 이관

한달 반 전에 게임상에서의 통매음으로 상대를 고발했던 상태였습니다. 특정이 되었는지 2주 전쯤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는 즉 2주전에 이미 피의자한테 연락이 갔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피의자한테 연락을 못했을 수도 있는건가요? 피의자 쪽 경찰서로 이관됐다는 내용 자체가 피의자한테 이미 연락이 가서 얘기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건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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