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 상사의 성범죄, 징역 2년 법정구속
직장 상사로부터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과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배상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 형사재판 이후 7,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이에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고, 위자료 등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3. 소송 중 8,148만 원 전액 변제공탁
소장이 송달된 후 가해자는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81,481,918원을 변제공탁했습니다. 피해자가 청구한 7,000만 원뿐만 아니라 그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지급한 것입니다.
4. ‘청구기각’인데도 피해자가 전액 배상받은 이유
판결문의 주문만 보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판결 전에 가해자가 이미 청구금액 전액을 공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을 명할 금액이 남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법원 역시 이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성범죄 피해, 형사처벌 이후 민사상 피해회복까지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피해 회복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도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에 의한 성범죄처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행의 정도, 형사재판의 결과가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형사사건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 전담 변호사
이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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