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으로 막힌 토지에 대한 도로접면 보완감정-14.7배 상승
옹벽으로 막힌 토지에 대한 도로접면 보완감정-14.7배 상승
해결사례
재개발/재건축세금/행정/헌법

옹벽으로 막힌 토지에 대한 도로접면 보완감정-14.7배 상승 

이의석 변호사

원고 승

수****

1. 대상토지

옹벽으로 인해 광대로로 직접 통행은 막혀 있던 토지

2. 보완감정을 통한 손실보상금 대폭 증액 성공

최초 법원감정액 당시에는 69,891,000원의 상승으로 이의재결보상가 4,582,489,000원의 약 1.52% 상승하였으나,​

같은 감정인에 대한 보완감정을 통해(도로접면 수정) 상승액이 1,034,131,000원으로 이의재결보상액 대비 약 22.56% 상승, 기존 법원감정액의 14.79배를 상승하는 성공적인 결론을 도출했습니다(원고 전부 승, 최근 확정).

​

3. 변호인의 조력

​

수차례에 걸친 관련 공적 장부 관리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접한도로는 감정대상필지에서 그 도로로 직접 차량의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감정대상필지에서 그 도로를 도로 본래 기능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471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2123 판결 등 참조)" 논리를 관철시켜

판결로서 보완감정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인정받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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