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토지
옹벽으로 인해 광대로로 직접 통행은 막혀 있던 토지
2. 보완감정을 통한 손실보상금 대폭 증액 성공
최초 법원감정액 당시에는 69,891,000원의 상승으로 이의재결보상가 4,582,489,000원의 약 1.52% 상승하였으나,
같은 감정인에 대한 보완감정을 통해(도로접면 수정) 상승액이 1,034,131,000원으로 이의재결보상액 대비 약 22.56% 상승, 기존 법원감정액의 14.79배를 상승하는 성공적인 결론을 도출했습니다(원고 전부 승, 최근 확정).
3. 변호인의 조력
수차례에 걸친 관련 공적 장부 관리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접한도로는 감정대상필지에서 그 도로로 직접 차량의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감정대상필지에서 그 도로를 도로 본래 기능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471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2123 판결 등 참조)" 논리를 관철시켜
판결로서 보완감정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인정받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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