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단독주택 재개발 대상으로, 분양신청 기간에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1층 주택, 지1층 지하실로 기재되어 있는데, 지하층 방3 화1로 과거 세도 주고 살았었습니다.
따라서 구청 건축과에 표시변경을 진행하였지만, 시청 도시정비과 측에서 도정법과 주택법 취지상 반려를 했네요. 근거조항을 안알려주고 입법취지상 안된다고 하는데, 근거가 따로 있을까요? 자문을 구합니다.
1. 시청에서 도정법과 주택법 취지상 표시변경이 안된다는 내용으로 반려를 하였다면 근거 조항을 요구하여야 하겠습니다.
2. 시청의 반려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신다면 행정쟁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헌법소송 및 행정쟁송 분야에 강력한 전문성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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