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증여세 신고 시 유의할 점과 절세 전략 | 재개발/재건축 상담사례 | 로톡
재개발/재건축세금/행정/헌법

입주권 증여세 신고 시 유의할 점과 절세 전략

안녕하세요. 1월에 재건축 입주권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작년 12월에 같은 조합에서 실거래가 이루어져 해당금액과 유사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거래내용과 제가 받은 입주권에 차이가 있어 신고가액을 얼마로 하는게 좋을지 상담받고싶습니다. 최근거래된 물건은 1+1입주권으로 84+39이고 제가 증여받은 물건은 1+1입주권으로 84+59입니다. 59제곱미터 타입과 39제곱미터 타입의 조합원 분양가 차이가 1.2억 차이가 나기때문에 최근실거래가액애 1.2억을 더한 금액으로 저는 증여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또는, 실거래가에 59에 대한 프리미엄을 1억원 정도 더해서 실거래가보다 2.2억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이렇게 신고할때 평가방법은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것인가요?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법으로 보는 것인가요??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17
#증여세
#증여
#신고
#재건축
#조합
#조합원
#재산
#매매
#분양
#주권
#건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