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최초법원 감정 결과는, 이의재결 감정결과 대비 1.56%상승에 불과하였습니다.
❷ 재감정사유
① 비교표준지와 거래사례의 공시지가 격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교표준지와 거래사례의 개별요인 비교에서 토지가격비준표의 기준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자의적인 격차율을 산정한 점
③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볼 수 없는 거래사례를 선정한 점
④ 거래사례들에 대한 공법상 제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⑤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과정에서 적정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⑥ 당해 공익사업 이외의 개발이익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⑦ 현황 등을 제대로 조사·검토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기존 재결·감정평가서의 현황 등을 답습하여 현황평가 원칙을 위반한 점 등이 있습니다.
❸ 재감정신청은 인용되었고, 최초법원감정결과 1.56% 상승(319,411,104원 증액) 대비, 재감정은 3.73%상승( 763,130,604 증액)으로, 재감정으로 인하여 443,719,500원이 상승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❹ 법원감정서의 위법성을 발견하고 소명할 수 있게 위해서는, 실제로 법원 감정평가서의 근거, 이유 등을 분석하고 비판할수 있는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을 알고 있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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