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최초법원 감정결과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재감정 신청이 채택되어, 의뢰인들이 정당한 손실보상액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하게된 해결 사례입니다(사업지: 주0000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❷ 아래와 같은 재감정 사유를 주장하여, 재감정을 신청하였고 채택되었습니다.
① 평가선례 선정과 관련한 적정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협의보상 당시 단가보다 낮은 단가의 이의재결 평가선례를 선정하면서도 평가선례의 적정성에 대한 고려 및 검토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 서 있는 점, ③ 이 사건 법원 감정서 및 감정의 사실조회 회신을 통하여 보더라도 어떠한 이유로 접근조건에서 우세하다고 평가하였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시 평가선례의 도로접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개별요인을 비교한 점, ⑤ 평가 대상 토지의 도로접면을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상정하여 평가를 진행한 점, ⑥ 당해 공익사업 이외의 개발이익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당해 공익사업이외의 개발이익은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입장에 서 있는 점, ⑦ 특히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인 GTX-B 건설 사업의 개발이익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에 서 있는 채로 감정이 진행된 점 등의 위법성
❸ 재감정에 따른 상승률 정리
기존 감정 2.78% 상승(477,145,110원 상승)
재감정: 4.15% 상승(712,503,660원 상승)
차액: 재감정으로 235,358,550원 상승
❹ 최초 법원 감정결과의 위법성을 드러내어, 재감정 신청 및 진행, 재감정 결과로 손실보상액이 정해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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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재감정 성공사례 2] - 이의석 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9e7afd64c1b0b5924b06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