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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015년에 부모님이 상가 건물(서울 강서구 방화동)을 매입하셨습니다. 이후 상가 건물이 있던 지역이 재건축이 되어서 2024년 9월 11일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분양신청하여 동호수까지 배정받았습니다. 현재는 이주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2019년에 서울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를 매입하셔서 실거주 하고 계십니다.(1가구 1주택) <궁금한 점> 일시적 2주택(1주택+입주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법령을 해석한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4항 취득 순서: 종전 아파트 취득일(2019년)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 양도 기한: 관리처분인가일(2024.09.11.)로부터 3년 이내에 가양동 아파트를 매도, 또는 세대 전원 이주 후 1년 이상 거주, 신축 아파트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가양동 아파트를 매도 보유 요건: 양도하는 가양동 아파트가 2년 이상 실거주 보유 제가 해석하기로는 비과세 혜택을 만족하였고, 향후 신축 아파트 준공 후 세대 전원 이사 후 1년 이상 실거주하시면 기존 가양동 아파트를 최대 준공 후 3년 이내에만 팔면 되는 것 같은데, 맞게 해석한 건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존 가양동 아파트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과 0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