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강간 고소
피해자는 저녁식사가 n차 술자리로 이어지고, n차 술자리부터는 완전히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피의자의 입장
기혼이자 자녀가 있던 피의자는, 고소사실이 알려지면 가정이 파탄되고 자살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하게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설령 고소인이 기억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평소 주량에 비추어 이는 알코올 블랫아웃에 불과한 점, 피의자가 고소인이 기억을 잃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점, 상호 동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며 방문한 상점 주인 및 n차 술자리 동석자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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