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1심에서 전부 패소한 후 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적법요건을 주장 입증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였으며,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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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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