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신청의 요건까지 살펴보았던 첫 번째 검토에 이어 두 번째로 양육비 지급명령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방법
가. 신청서 양식에 맞춰 기재하면 되는데, 신청취지 중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양육비상당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일자'는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에 양육비지급일로 기재된 일자를 기재하여도 됩니다.
나. 신청이유에는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별지양식의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채권목록에는 ① 집행권원에서 지급을 명하고 있는 정기금 양육비채권 중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장래의 양육비채권의 내역과 ②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소요된 집행비용의 내역을 기재하면 됩니다.
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송달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양육비채권입니다. 압류채권목록은 양육비채무자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기적 급여채권의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서양식에 있는 전형적인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양육비채무자의 소속부서를 상세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무자의 소속부서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효과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정기적 급여채권이 양육비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양육비채무자는 양육비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피전부채권인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는 한 종전의 채권자인 양육비채무자에 부담하는 채무를 양육비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며,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2 6항).
4.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진술
가. 양육비채권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민사집행법 237조 1항에 정해진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는 양육비채권자로 하여금 당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집행으로 양육비채권의 만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얻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최고서의 송달료 및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진술서 제출용 우편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라.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시기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신청과 함께 하거나 적어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송하기 전이라야 합니다.
마.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양육비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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