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당했을 때 변호사 필요할까? 소장·답변서·합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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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당했을 때 변호사 필요할까? 소장·답변서·합의 Q&A 

조기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민사소송은 개인이나 법인 사이에서 발생한

금전, 계약, 손해배상 등의 분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

대표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았다는 대여금 반환청구,

상대방의 행위로 재산상 또는

정신상 손해를 입었다는

손해배상청구 등이 있습니다.

대여금이나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소장을 받은 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무엇을 청구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반박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답변서 제출부터 청구 내용에 대한 대응, 합의와 소 취하까지 소장을 받은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답변서에는 청구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증거를 모두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우선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후 준비서면을 통해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추가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제출기한을 넘기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Q2.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답변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미 일부 금액을 갚았거나 상대방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면,

차용 사실은 인정하면서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죠.

이때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뒷받침해야 합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에 따라

이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구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소송 중 상대방과 합의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송 진행 중에도 당사자끼리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합의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법원 절차에 반영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종결 방식이 달라지죠.

상대방 소 취하

합의 내용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는 방법입니다.

​

이미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이후라면

소 취하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이때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기한,

분할지급 여부, 합의금 지급 시기와

소 취하 시점 등을 합의서에 명확하게

정해두어야 추가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상대방과 지급금액이나

지급기한 등에 당사자간 합의하고,

그 내용을 법원의 화해조서에 남겨 소송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합의한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조정 성립

판사나 조정위원 등이 양측의 입장을 듣고

“이 정도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끝내는 것이 어떻겠냐”는 식으로 조건을

조율하고, 양측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조정 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재되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Q4.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나요?

A.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장을 받은 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다툴지 정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맞는

법적 근거와 증거를 준비하는 과정을 홀로 대응하기에는 생각보다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기재한 내용은

이후 재판에서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죠. ​

​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소장을 받은 초기부터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쟁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청구를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청구가 기각되거나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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