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단톡방 욕설·SNS 저격,
어디까지 사이버 학폭일까?
2. 가해자로 신고됐지만 사실은 쌍방이었다면
3. 사이버 학폭 신고를 당했다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
4. 학교폭력과 별도로 형사절차까지
진행된다면
5. 사이버 학폭, 변호사 선임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물리적인 폭행이나 금
품 갈취 등으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인스타그램 DM에서
특정 학생을 욕하거나 SNS에 저격글을 올리고, 친구의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학생들에게 공유
하는 등 온라인 상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버 학교폭력은 특히 명백한 증거와
기록이 남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되었다가 일이 커지면
이렇게 온라인 상에 남은 자료가 모두
학교폭력 증거로 제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낸 자료만 보면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서로 싸우고 저격글도 올렸는데
한쪽이 잘못한 자료만 제출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사이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다면 어디까지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고,
쌍방으로 다툰 사건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단톡방 욕설·SNS 저격,
어디까지 사이버 학폭일까?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명예훼손·모욕, 협박,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 및 유포, 반복적인 괴롭힘,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체방 욕설, 조롱
✅SNS 저격글
✅허위사실 유포
✅단체방 따돌림
✅사진, 영상 무단 공유
✅협박성 메시지
✅딥페이크 제작, 유포
다만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일방적인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단체방에서 욕설을 한 상황이라면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는지, 일방적으로
욕설을 한 것인지 서로 주고받은 것인지,
몇 명이 보고 있었는지,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전후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가해자로 신고됐지만
사실은 쌍방이었다면
그리고 사이버 학교폭력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괴롭힘인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쌍방 다툼인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A학생과 B학생이 DM으로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는데
B학생이 A학생에게 받은 욕설만 캡처해
학교에 제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캡처 화면만 보면 A학생이 일방적으로
욕설을 한 학교폭력 가해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대화를 확인해보니
B학생이 먼저 A학생을 비하했고,
이후 두 학생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에서 갈등이 발생하기 전
학교에서 두 학생 사이에
다른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 “얘도 그랬는데요” 하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똑같이 험담을 하거나
욕을 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지만
정식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지면
학폭위는 또 다른 기준으로 학교폭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형사고소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법에 근거한 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봐야 하죠.
따라서 아이들끼리 쌍방으로 싸웠는데
우리 아이만 가해 학생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고 각각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쪽 모두 잘못이 있어 쌍방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 피해 학생도 다소 잘못이 있지만
우리 아이의 잘못이 상당한 경우 등 사안마다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훨씬 잘못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상대측 아이를 탓하기만 하면
반성 부족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사이버 학폭 신고를
당했다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
사이버 학폭은 증거자료가 명백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문제가 된 대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종료된 이후까지 확인하여 누가 먼저
어떤 말을 했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온라인 상에서 다툼이 생기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
교사와의 상담기록 등을 빠짐없이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대화방을 나가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욕설 자체는 불리한 자료일
수 있지만 그 앞에 상대방이 먼저 보낸 메시지나 이후 대화가 행위의 정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에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와
학폭위에서의 진술도 중요합니다.
확보한 자료와 아이의 진술이 맞지 않거나
조사 단계마다 이야기가 달라지면
주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순서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학교폭력과 별도로
형사절차까지 진행된다면
사이버 학폭을 가볍게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학교폭력 절차와 별도로
형사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방에서의 욕설이나 비방은 내용과
전파 범위 등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면
연령에 따라 최대 소년원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소년보호재판이 열리거나
중대한 사안의 경우 형사재판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까지 우려되는 사건이라면
학폭위 절차와 동시에 경찰조사 진술과
이후 절차까지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와 부모님끼리 해결하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특히 진술 과정에서 말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 등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기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 사이버 학폭,
변호사 선임 필요할까?
학교폭력으로 신고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끼리 잘 화해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가
장 좋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폭력으로 증거가
명백한 경우, 여러 학생이 관련되어 있는
복잡한 사건,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되는
사건 등은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개월 동안 주고받은 카카오톡, SNS 게시물과 댓글, DM, 여러 학생의 진술을 서로 대조하다
보면 학생과 부모님께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와
우리 측 자료를 비교하여 사건의 발생 경위를
정리하고, 쌍방 학폭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어떤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
검토해 드립니다.
최근 학교폭력에 관한 사회의 시선이 보다
엄격해짐에 따라 대입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
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사이버 학교폭력
으로 신고당한 상황이라면 바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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