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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단체채팅 욕설도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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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단체채팅 욕설도 해당될까요?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철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말다툼이나 온라인 활동 중 상대방에게 욕설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욕설한 사실이 확인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분 나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죄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에서는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단둘이 나눈 대화와 여러 사람이 있던 장소에서 한 발언, 공개 게시판과 단체 채팅방에 작성한 글은 공연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가 특정돼야 합니다

모욕적인 표현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직책과 별명, 닉네임, 대화 전후의 내용 등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의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특정 집단 전체를 막연하게 지칭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됐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공연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표현을 확인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한두 사람만 들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도 특정 개인이나 소수에게 사적으로 전달한 발언은 원칙적으로 공연하다고 보기 어렵고, 전파될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연성이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③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해야 합니다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표현이 형사상 모욕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관계와 표현이 나온 경위, 표현 방법 및 당시 상황을 종합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④ 고의가 인정돼야 합니다

피의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향해 모욕적 표현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받게 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주려는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 장소와 목소리 크기, 주변 사람의 존재, 게시물의 공개 범위 등을 통해 당시 인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공연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모욕죄 성립요건 중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이 공연성입니다.

① 여러 사람이 있던 공개된 장소

지하철이나 식당, 회사 사무실, 학교 교실처럼 여러 사람이 발언을 들을 수 있는 장소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 발언을 들을 수 있는 거리였는지, 목소리의 크기는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② 특정 소수만 있었던 장소

한두 명만 발언을 들었더라도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퍼뜨릴 개연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언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의 가족이나 비밀을 지킬 가능성이 높은 관계에 있었다면 전파 가능성이 부정되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있었다”는 추측만으로 공연성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단체 채팅방

여러 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경멸적 표현을 했다면 구성원 수와 관계, 채팅방의 성격 및 피해자 특정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학교·동호회 단체방처럼 참여자들이 피해자를 알고 있는 구조라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④ 공개 게시판과 SNS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이나 공개된 SNS 계정, 뉴스 댓글 등에 작성한 표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다만 게시됐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대상이 특정되는지와 해당 문구가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인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1대1 대화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상대방과 단둘이 대화하면서 욕설했거나 피해자만 볼 수 있는 1대1 문자·메신저로 경멸적 표현을 보냈다면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명예감정만을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표현을 피해자만 인식할 수 있었다면 다른 성립요건을 검토하기 전에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1대1 메시지를 캡처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사정만으로 발신 당시의 공연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여러 사람에게 전달될 것을 예상하거나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표현을 전달한 경우라면 대화 상대와 전달 경위, 전파 개연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욕설이면 모두 모욕죄가 될까요?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이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길에서 시비가 발생해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한 사건에서 욕설이라는 형식만 볼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와 발언 경위, 표현 방법 및 당시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연성이 인정되더라도 표현 자체가 형사상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지목하면서 인격을 심각하게 깎아내리는 표현을 사용했거나, 다수가 보는 공간에 경멸적 문구를 게시했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를까요?

모욕죄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비하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 문제됩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낸 경우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욕설이나 인격 비하는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고, 특정인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정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처럼 보이는 표현에도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용된 문장과 전체 게시글의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사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적법하게 고소를 취소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고소취소를 요구하면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락 방법을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됐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① 전체 대화내용 확보

: 고소인이 제출한 욕설 한 문장만 확인하지 말고 발언이 나오기 전후의 전체 대화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한 표현이었는지, 표현이 나온 맥락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발언 장소와 주변인 정리

: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당시 장소와 주변에 있던 사람, 발언을 들을 수 있었던 거리와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CCTV나 녹음파일, 목격자가 있다면 실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③ 게시물 공개 범위 확인

: 온라인 사건이라면 공개 게시판인지, 비공개 계정인지, 단체 채팅방인지, 1대1 메시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팅방 참여 인원과 피해자를 알고 있던 사람의 범위도 공연성·특정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④ 인정할 발언과 다툴 쟁점 구분

: 실제 게시물이나 메시지로 확인되는 표현까지 무조건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발언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것인지, 공연성이 부족한 것인지, 표현 자체가 형사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⑤ 합의 필요성 검토

: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과와 합의, 고소취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연락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사건의 진행 단계와 당사자 관계를 고려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 FAQ

Q. 단둘이 말다툼하다가 욕설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피해자만 들을 수 있었고 제3자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화 장소와 주변 사람, 전달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한 사람만 욕설을 들었어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내용을 전파할 구체적인 개연성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Q. 단체 채팅방에서 한 욕설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여러 사람이 참여한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특정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여 인원과 관계, 채팅방의 성격 및 전체 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온라인에서 실명을 언급하지 않으면 괜찮나요?

실명을 적지 않았더라도 닉네임과 사진, 직책, 대화내용 등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현실의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욕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상대방이 먼저 욕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언이 나온 경위와 상호 대화내용은 표현의 의미와 위법성을 판단할 때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사과하거나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사과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고소를 취소했는지가 중요하며, 사건의 진행 단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왜 이철희 변호사와 모욕죄 성립요건을 검토해야 할까요?

이철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 이철희 법률사무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욕죄 사건에서는 욕설 한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특정 가능성과 발언 장소, 주변인, 게시물 공개 범위 및 전체 대화의 흐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철희 변호사는 메시지와 게시물, 녹음파일, CCTV 및 목격자 자료를 토대로 인정할 사실과 공연성·특정성 등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첫 조사 전에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로 고소됐다고 해서 욕설한 사실만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사건의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피해자 특정성, 공연성, 표현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메시지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전체 대화와 공개 범위, 당시 주변인의 존재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모욕죄 성립요건 및 객관자료, 합의 필요성과 경찰조사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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