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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성립요건, 직접 때리지 않아도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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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성립요건, 직접 때리지 않아도 처벌될까요?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철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 성립요건, 상대방을 때리지 않았어도 해당될까요?

말다툼 중 상대방을 밀치거나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폭행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가 나서 물건을 던졌지만 상대방에게

직접 맞지는 않았는데 경찰 출석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거나 상대방이

먼저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죄 성립요건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발생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체접촉의 방법과 정도, 물건을 던진 방향,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선행행위가 있었다면

다툼이 시작된 경위부터 객관자료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 성립요건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직접 때리는 행동뿐 아니라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행위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던진 경우에도 실제 신체에 맞았는지만이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물건의 종류와 크기, 던진 방향과 거리,

상대방에게 가해진 물리적 영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신체접촉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동이 곧바로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면 달라질까요?

폭행죄 고소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욕설하거나 밀쳤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폭행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선행행위에 대응한 행동이

방어를 위한 것이었는지, 공격이나 보복의 성격을 가졌는지입니다.

① 상대방의 선행행위

상대방이 먼저 신체접촉을 했는지,

단순한 언쟁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다툼의 시작부터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신체접촉의 방법과 강도

상대방을 밀치거나 팔을 잡은 이유와 접촉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동인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행동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물건을 던진 방향과 거리

물건을 상대방에게 직접 던졌는지,

바닥이나 다른 방향으로 던졌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물건의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여부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④ 행동의 지속성과 종료 시점

상대방의 공격이 끝난 이후에도

신체접촉이 계속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어행위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면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폭행죄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폭행죄 성립요건을 다투려면 자신의 기억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① CCTV 및 현장영상 확보

사건 발생 전후의 영상이 중요합니다.

특정 장면만 확인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선행행위와 다툼이 종료되는 과정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② 목격자 진술 확인

현장에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위치에서 상황을 목격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실제로 확인한 행동과

추측한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메신저와 통화내역 정리

다툼 전후의 대화는 갈등의 원인과

사건 이후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만 선별하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④ 상대방 주장과 객관자료 비교

상대방이 주장하는 접촉 부위와 횟수,

물건을 던진 방향 등이 영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구분

신체접촉 자체가 확인된다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접촉 경위와 법적 성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임의로 추측해 진술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폭행죄 성립요건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Q. 폭행죄 성립요건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없어도 충족되나요?

폭행죄는 상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여부가 중요하므로

상처가 없더라도 행위의 내용에 따라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폭행죄 성립요건에서 물건을 던졌지만 맞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물건이 직접 맞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던진 방향과 거리, 상대방에게 미친 물리적 영향 및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폭행죄 고소 후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상해죄나 특수폭행죄 등 다른 혐의가 문제된다면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철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 이철희 법률사무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폭행죄 사건에서는 신체접촉 여부뿐 아니라 상대방의 선행행위와

행동의 목적, 접촉 강도 및 사건 전후 상황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이철희 변호사는 CCTV와 목격자 진술, 대화내역 등

객관자료를 비교하고 폭행죄 성립요건과 정당방위 주장 가능성,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경찰조사 전 폭행의 경위와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폭행죄 성립요건은 상대방을 직접 때렸는지 또는

상처가 발생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신체접촉이나 물건을 던진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대방의 선행행위, 당시 상황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CCTV와 현장영상,

목격자 진술 및 대화내역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형사변호사와 상담하여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 정당방위 가능성 및

피해자 합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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