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상대가 우리 집에 드나들었는데 주거침입으로 고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외출했다가 일찍 돌아온 날 현관에 낯선 신발이 놓여 있었다거나, 도어락 출입 기록과 현관 CCTV를 확인해 보니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가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에 외도 상대가 집을 드나든 흔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집, 내 가족이 사는 공간에 남편의 외도 상대가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인데, 거기에 "이건 주거침입 아닌가요", "형사 고소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생각이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정반대의 걱정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남편이 들어오라고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역으로 문제 삼거나, 고소했다가 불송치·무혐의로 끝나 시간만 쓰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입니다. 이 사안은 누가 승낙했는가, 그때 집에 누가 있었는가, 어떤 방법으로 들어왔는가에 따라 형사 책임이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이 같은 집에 살고 있고 그 승낙을 받아 현관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왔다면, 아내의 마음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 입장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책임도 묻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형사가 아닌 다른 경로의 대응이 오히려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쟁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여기서 "침입"이 무엇이냐입니다. 둘째, 남편과 아내는 같은 집의 공동거주자이고, 공동거주자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와 충돌할 때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느냐입니다. 셋째, 출입 당시 아내가 집에 있었는지, 부재중이었는지입니다. 넷째, 들어온 방법이 현관으로 들어오는 통상적인 방법이었는지, 아니면 몰래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담을 넘는 등 이례적인 방법이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종전에는 부재중인 배우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면 침입이라고 보는 입장이었으나, 이 판결은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것을 거주자의 의사 자체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현재 집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평온이 깨졌다고 볼 수 없어 침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가 배우자 아닌 사람과의 성관계 목적으로 한 쪽 배우자가 부재중인 집에 출입한 사안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출입 당시 상황을 쪼개어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가려내기
고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법률 요건에 맞춰 분해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고 고소장부터 내면, 수사기관이 같은 질문을 하면서 불송치로 정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그날 집에 누가 있었는지부터 확정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무죄 쪽 결론을 낸 전제는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과 "통상적인 출입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출입한 시각에 남편이 집에 있었고 문을 열어 주었다면, 아내가 부재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남편도 없는 시간에 상대가 단독으로 들어온 사실이 도어락 출입 기록이나 현관 CCTV로 확인된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누구의 승낙을 받아 들어온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알아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문제됩니다.
2) 출입 방법이 "통상적"이었는지를 증거로 가립니다.
현관 도어락 사용 내역(비밀번호 입력 기록, 출입 시각), 공동현관·엘리베이터 CCTV, 경비실 방문 기록이 핵심입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남편이 열어 준 것인지, 알려 준 비밀번호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몰래 열쇠를 복제하거나 문을 억지로 연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판결도 이례적 방법이 동원되어 현재 거주자의 승낙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평온이 침해된 것으로 볼 여지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3) 아내가 집에 있는 상태에서 명시적으로 거부했는지를 구분합니다.
같은 집에 아내가 있었고 "나가 달라"고 분명하게 요구했는데도 상대가 나가지 않았다면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이 경우는 들어올 때의 승낙 여부와 별개로, 퇴거 요구 이후의 행동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는 퇴거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문자·녹화 영상으로 남겨 두었는지가 입증의 관건이므로, 고소를 고려한다면 이 증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과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위해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행동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하고, 증거는 본인이 직접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와 현관 CCTV·도어락 기록 등 적법한 경로로 확보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 고소보다 실익이 큰 민사 책임 추궁과 재발 차단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은 형사 고소가 막힌다는 의미일 뿐, 상대의 책임을 물을 길이 막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은 민사에서 훨씬 분명하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1)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를 준비합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와 제751조의 정신적 손해 배상 법리에 따라,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판례는 부정행위가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반드시 간통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집에 드나들었다"는 사실은 부정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계속적이었다는 정황이고, 가정의 생활 공간까지 침범했다는 점에서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증거는 출입 사실과 부정행위 사실을 따로 모읍니다.
도어락·CCTV로 확보한 출입 기록은 상대가 반복적으로 집에 들어온 사실을 보여 주지만, 그것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문자·메신저 대화, 숙박·결제 내역, 사진 등과 결합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남편의 휴대전화를 비밀번호를 풀어 열람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다는 행동은 오히려 본인이 형사 책임을 질 위험이 있으므로, 어떤 방법이 허용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3) 재출입을 막기 위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남기고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앞으로 상대가 집에 오지 못하게 하려면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이어서 상대에게 "우리 집에 출입하지 말라"는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전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후 상대가 출입했을 때 그것은 이전과 달리 현재 거주자 한 쪽의 승낙만 있는지, 다른 한 쪽이 명시적으로 거부한 상태였는지가 문서로 남기 때문에, 형사 판단에서도 상대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같은 집에 사는 남편이 상대를 들이는 것을 아내가 일방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현재 부부 관계와 이혼 의사에 맞춰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결론
남편의 외도 상대가 집에 드나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주거침입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집에 있으면서 들여 보냈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아내가 반대했을 것이라는 점만으로는 침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입니다. 반면 남편 승낙 없이 몰래 들어왔거나, 아내가 명시적으로 퇴거를 요구했는데 불응했다면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여부는 출입 당시의 상황과 증거를 먼저 정리한 뒤 정해야 하고, 상대의 책임을 묻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위자료 청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 점검받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확인한 뒤 형사와 민사 중 어떤 순서로 가야 하는지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남편이 문을 열어 줘서 들어온 경우에도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자체는 할 수 있으나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집에 있는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열어 준 경우에는 불송치나 불기소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형사보다 민사 위자료 청구를 중심으로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낫습니다.
Q2. 남편도 없을 때 상대 혼자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왔다면요?
이 경우에는 누구의 승낙을 받아 들어왔는지가 핵심입니다.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허락한 것이라면 남편의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아무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들어온 것이라면 침입 여부가 더 분명하게 문제됩니다.
도어락 출입 기록, 비밀번호 공유 경위, 이전 출입 횟수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Q3. 집에 있던 제가 나가 달라고 했는데도 버텼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퇴거불응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사람의 주거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고 있어, 들어올 때 승낙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퇴거 요구 이후의 행동이 문제됩니다.
퇴거를 요구한 사실과 그 이후에도 머문 시간을 문자, 영상, 주변 사람의 진술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주거침입이 안 된다면 상대에게 아무 책임도 못 묻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집에 드나들며 부정행위를 계속한 사정은 위자료를 정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도 민사 책임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부정행위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를 따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Q5. 증거를 모으려고 집에 녹음기를 설치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를 당사자가 아닌 본인이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고, 증거로 쓰지 못할 뿐 아니라 본인이 역으로 형사 책임을 질 위험도 있습니다.
현관 CCTV, 도어락 기록, 본인이 직접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처럼 적법한 경로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부터 정리하시고, 방법이 애매하다면 수집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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