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바지사장인데 수익은 실업주가 가져갔어도 추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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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월급 300만 원에 사업자 명의만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아 게임장의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단속이 나온 뒤에야 사건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게 보증금과 기계 구입비를 댄 사람도, 매일 저녁 매출을 걷어 가던 사람도 따로 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사업자등록증과 영업 허가 서류에 적힌 이름이 곧 영업주로 취급됩니다. 이른바 바지사장이 사건의 전면에 서는 구조입니다.
형사처벌의 부담만으로도 막막한데, 재판이 가까워지면 더 현실적인 걱정이 따라붙습니다. "수익은 전부 실업주가 가져갔는데, 나에게 수억 원대 추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실제로 챙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징을 자동으로 막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매출 전체가 그대로 바지사장에게 돌아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징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얼마를 얻었는지가 증거로 가려지지 않을 때 비로소 공범 사이의 분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처벌 수위 못지않게 "내가 받은 돈이 얼마이고, 그것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핵심 쟁점
불법 게임장 사건에서 추징액을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법으로 기소됐는가입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사행성으로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결과물을 환전한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4호·제7호 위반으로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박을 하는 장소를 영리 목적으로 개설했다면 형법 제247조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허가·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는 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둘째, 추징의 근거가 무엇인가입니다.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은 범죄행위로 생긴 수익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하며, 제3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하게 합니다. 형법 제48조 제2항의 추징도 같은 구조입니다. 셋째, 바지사장이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 평가되는지입니다. 넷째, 추징 대상이 되는 "수익"이 매출 전체인지, 비용을 뺀 순이익인지, 아니면 본인에게 귀속된 금액인지입니다. 다섯째, 본인이 받은 급여·명의 대여료가 그 수익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고 "수익은 내 것이 아니니 추징될 수 없다"거나 "매출 전체가 추징된다"고 단정하면 대응 방향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추징의 기준을 "매출"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된 이익"으로 좁히기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이익까지 그 사람에게 물릴 수 없다는 것이 추징의 기본 법리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한 경우에도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따로 계산해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고, 각자에게 귀속된 금액을 가릴 수 없을 때에 한해 평등하게 나누어 추징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원칙을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다음 순서로 전개합니다.
1) 돈의 흐름을 계좌와 장부로 복원해 "누구에게 얼마가 귀속됐는지"를 확정합니다.
검찰은 보통 압수한 장부, 게임기 매출 집계 기록, 환전 내역을 근거로 일정 기간의 총매출 또는 총수익을 산정합니다. 이 숫자가 곧 추징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본인 명의 통장의 입출금, 실업주 측 계좌로의 송금 내역, 현금 수거 방식과 수거자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면 바지사장 본인에게 들어온 돈이 정기 급여 얼마였는지가 드러납니다. 입증 자료가 정리될수록 "수익 전부를 함께 취득했다"는 가정이 깨지고, 귀속이 분명한 금액 기준으로 추징을 논할 근거가 생깁니다.
2) 평등 분할 추징의 위험을 막기 위해 본인 몫이 "가려진다"는 점을 적극 입증합니다.
귀속 금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범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추징하는 처리는, 입증이 부족할 때 가장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주와 바지사장 두 사람이 공범으로 인정되면 전체 수익을 반으로 나눈 금액이 바지사장에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나는 월 고정 급여만 받았고 수익 배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진술에 그치지 않고 급여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유사 문서, 메신저 대화(급여 조건 협의, 실업주의 지시 내용)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귀속이 분명히 구별된다는 점이 증명되면 분할의 전제 자체가 무너집니다.
3) 매출 전체가 아니라 수익 개념으로 추징 범위를 다툽니다.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이 정한 것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입니다. 환전 수수료나 게임 이용 대금 중 경품 지급과 환전 지급으로 이용자에게 되돌려진 부분까지 포함해 매출 총액을 추징 기준으로 삼는다면 실제로 영업자에게 남은 이익과 큰 차이가 생깁니다. 공소사실의 수익 산정 방식(총매출인지, 이용자에게 반환된 금액을 뺀 순입금인지)을 확인하고, 산정이 과다하면 그 근거를 따져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가담의 정도를 정리해 공동정범 성립과 양형을 함께 다투기
추징액과 처벌 수위는 분리된 문제가 아닙니다. 바지사장이 영업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그 영업의 수익에 대한 추징 논의에 들어가게 되고, 단순 명의 대여에 그쳤다고 평가되면 방조범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책임이 줄어들 여지가 생깁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므로(형법 제32조), 가담의 성격을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추징과 형량 양쪽에 영향을 줍니다.
1) 영업 운영에서 본인이 실제로 한 역할을 사실관계로 정리합니다.
게임기 구입·설치, 환전 여부 결정, 직원 채용과 급여 지급, 단속 대응 지시를 누가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런 결정을 실업주가 하고 본인은 서류상 대표자로서 서명만 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현장 관리와 환전 처리를 직접 해 왔다면 이 주장이 약해지므로, 처음부터 불리한 부분을 포함해 사실을 정리하고 현실적인 방어선을 세워야 합니다.
2) 범행 인식의 범위를 구체적 정황으로 다룹니다.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는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기계라는 점을 알았는가"는 고의 판단의 핵심입니다. 모집 당시 실업주가 전달한 설명, 본인이 가게 운영 중 환전 장면을 보았는지, 직접 지급한 적이 있는지 등이 경찰·검찰의 질문으로 나오므로, 조사 전에 기억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이 앞뒤로 갈리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3) 자수·협조·피해 회복에 준하는 자료로 양형과 추징 의견을 함께 제출합니다.
실업주의 신원과 자금 흐름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정, 받은 급여를 변제·공탁 등으로 정리한 사정,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은 양형에서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실제로 얻은 이익을 스스로 밝히고 그 범위 안에서 추징을 감수하겠다는 태도는 "전부를 부인하는 것"보다 재판부를 설득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수익을 실업주가 가져갔다는 사정만으로 추징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지만, 추징은 본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원칙이 있고, 본인에게 귀속된 몫이 증거로 가려지면 매출 전체나 평등 분할 방식으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급여 입금 내역, 실업주의 지시 관계, 영업 중 본인의 실제 역할을 얼마나 빨리 객관 자료로 정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명의만 빌려줬다"는 한마디로 정리하지 마시고, 어떤 경위로 대표자가 됐고 어떤 돈을 받았는지를 처음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월급만 받았는데도 영업 수익 전체가 추징될 수 있나요?
추징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범으로 인정되고 각자에게 귀속된 금액을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공범들이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은 돈이 고정 급여뿐이었다는 점을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입증해 귀속이 구별된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받은 월급도 추징 대상이 되나요?
범죄행위에 대한 대가나 그 범죄로 얻은 이익으로 평가되면 본인이 받은 급여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징의 범위는 총매출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금액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를 받은 기간, 월별 금액, 지급 경로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사업자등록상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나요?
이름이 대표자로 올라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영업을 실제로 결정하고 운영했는지, 본인이 환전·직원 관리 같은 핵심 역할을 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다만 현장 업무를 맡아 왔다면 방조 수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역할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Q4. 실업주가 도주했는데 저만 추징을 받게 되나요?
실업주가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본인의 추징액을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얼마인지는 본인 사건에서 증거로 따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실업주의 신원과 자금 흐름을 아는 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5. 경찰 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대표자가 된 경위, 실업주와 나눈 조건, 급여를 받은 방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본인 통장 내역, 메신저 대화, 서류에 서명한 경위를 확인하고, 영업 현장에서 맡았던 일을 빠짐없이 적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명의만 빌려줬다"고만 진술하면 실제 역할이 구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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