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영상 해외 사이트 삭제를 국가가 지원해주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느 날 지인에게서 "네 얼굴이 나오는 이상한 영상이 돌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해 보니, 내 얼굴이 음란물에 합성되어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막막한 것은 그 영상이 국내 커뮤니티가 아니라 서버가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 올라가 있고, 운영자에게 메일을 보내도 답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이 "경찰에 신고하면 끝나는 일인지, 아니면 삭제는 별도로 요청해야 하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 해외 사이트까지 국가가 지워 주는지"를 가장 먼저 물어 오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피해는 국가가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해외 사이트에 올라간 영상도 지원 범위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가 반드시 지워 준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해외 사업자가 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삭제와 별개로 가해자 형사처벌은 따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갈래를 구분해 움직이셔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 딥페이크 영상이 국가 삭제지원의 대상인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 제2호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편집물등 또는 그 복제물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둘째, 누가 요청할 수 있는지입니다. 제7조의3 제2항에 따라 피해 당사자 외에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지정한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느 기관이 실제로 삭제를 수행하는지입니다. 제7조의4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고, 시·도에 지역센터를 둘 수 있게 합니다. 넷째, 해외 사이트의 경우 국내법의 강제력이 닿지 않아 삭제 요청과 접속 차단이 다른 경로라는 점입니다. 다섯째, 삭제 비용은 제7조의3 제4항에 따라 가해자가 부담하는 구조이고 국가는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점, 그리고 삭제와 처벌은 별개 트랙이라는 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삭제만 되면 끝"이라고 생각해 증거를 지워 버리거나, 반대로 "해외라서 어차피 안 된다"며 포기하는 두 가지 실수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삭제 요청과 증거 보존, 형사 고소가 동시에 굴러가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국가 삭제지원 경로를 증거 보존과 함께 가동하기
삭제지원은 피해자가 직접 해외 사업자와 영어로 싸우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제7조의3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이름·학교·직업·얼굴 사진 등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조의4 제2항 제1호는 중앙센터의 업무로 피해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삭제지원을 명시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삭제 요청 전에 증거부터 확보합니다.
영상이 지워지면 가해자를 특정하고 처벌할 자료도 함께 사라집니다. 게시물의 URL, 게시 일시, 게시자 닉네임, 조회수와 댓글, 영상이 담긴 화면 전체를 날짜·주소창이 보이게 캡처하고 영상 파일 자체와 해시값이 있다면 같이 보관해야 합니다. 제7조의3 제3항은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삭제 시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도 본인 쪽 사본을 먼저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영상을 새로 내려받아 퍼뜨리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보관은 본인 기기와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선으로 한정합니다.
2) 중앙 또는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지원을 요청합니다.
요청서에는 피해 영상의 위치(URL)와 피해자 신원 확인 자료,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위임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7조의3 제2항은 대리인 요청 시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므로, 변호사가 대리해 접수하더라도 요건 서류를 미리 갖춰야 접수가 막히지 않습니다. 센터는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사업자 협조 요청 같은 절차를 진행하며, 해외 사업자에게는 기관 명의의 공식 요청이 가기 때문에 개인이 보내는 메일보다 응답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재유포를 전제로 한 장기 모니터링을 요청합니다.
딥페이크는 복제물의 복제물이 계속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7조의3 제1항 제2호가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까지 지원 대상으로 못박은 이유입니다. 한 곳에서 삭제되어도 다른 사이트에 재게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초 삭제로 끝내지 말고 재게시 여부를 추적해 추가 삭제를 요청하는 절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삭제와 별도로 형사 고소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압박하기
삭제지원이 아무리 잘 되어도 영상을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형사 트랙은 삭제와 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적용 죄명을 정확히 짚어 고소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등을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제2항은 그 편집물등을 반포한 자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했다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또 제4항은 이런 영상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므로, 영상을 보기만 한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해외 사이트 게시자의 특정 경로를 설계합니다.
해외 사이트라도 게시자가 국내 이용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 채널, 가해자가 공유한 링크 유입 경로, 피해자와의 접점(같은 학교·직장·SNS 지인)을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계정 정보를 추적할 단서가 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아는 접점과 최초 발견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고, 위에서 확보한 URL과 캡처를 증거로 붙입니다. 국외 서버 자료는 국제공조가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3) 협박·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별도 죄로 함께 다룹니다.
"돈을 안 주면 영상을 뿌리겠다"는 연락이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됩니다. 편집물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는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경우 협박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결론
딥페이크 피해 영상 삭제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있는 제도이고, 해외 사이트에 올라간 영상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사업자의 협조에 따라 삭제 속도와 범위가 달라지므로, 국가 지원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증거를 먼저 보존하고 삭제 요청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영상이 어디에 올라가 있는지, 누가 올렸을 가능성이 있는지, 협박 연락이 있었는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확인하신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삭제 요청과 고소의 순서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삭제지원을 받으려면 비용을 내야 하나요?
피해자가 삭제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4항은 삭제지원 비용을 해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제5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비용을 지출하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손해배상까지 진행하는 비용은 별개이므로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변호사가 대신 요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7조의3 제2항은 지원 대상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리인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위임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접수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Q3. 영상이 가짜라는 걸 알아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가짜 영상이라는 점이 오히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편집물등은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결과물을 말하고,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항 제2호가 이를 삭제지원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촬영한 적이 없다는 점은 지원을 받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Q4. 경찰 신고 없이 삭제지원만 받을 수 있나요?
삭제지원 요청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3 제2항에 따라 피해자 등이 직접 요청하는 경로가 열려 있고, 제3항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피해자 요청 없이도 지원하도록 합니다.
다만 삭제만 하고 고소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재유포 위험이 남으므로, 시효와 증거 상태를 고려해 고소 여부를 함께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영상을 본 사람이나 공유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초 제작자와 반포자뿐 아니라 영상을 내려받아 보관한 사람까지 고소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어느 범위까지 고소할지는 확보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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