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돈 대신 게임 아이템 줬는데 성매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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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

미성년자에게 돈 대신 게임 아이템 줬는데 성매수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미성년자에게 돈 대신 게임 아이템 줬는데 성매수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온라인 게임이나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상대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 아이템 줄게, 대신 한번 만나자"는 식의 이야기가 오가고, 실제로 만나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 뒤에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을 건넨 것이 아니라 게임 속 아이템, 캐시, 기프티콘 같은 것을 줬을 뿐이니 "성매매는 돈을 주고받는 것인데 이건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며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돈'이라는 단어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성을 사는 행위를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게임 아이템이 이 '재산상 이익'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대가를 약속만 했을 뿐 실제로 주지 않았거나 상대가 먼저 제안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가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이 아니라 게임 아이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매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이템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매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그것이 아이템의 대가로 오갔는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가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핵심 쟁점


실제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아청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에 게임 아이템이 포함되는지입니다. 둘째,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성적 행위(성교, 유사 성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노출, 자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아이템과 성적 행위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즉 "아이템을 줄 테니 만나자"는 합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선물이었는지입니다. 넷째, 상대방이 19세 미만(아청법 제2조 제1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다섯째, 상대가 16세 미만이었는지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 제3항의 형 가중이 붙는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따로따로 짚지 않으면 "아이템이라 괜찮다"거나 "미성년자와 만났으니 끝났다" 같은 극단적인 판단에 갇히기 쉽습니다. 처벌 조항은 제13조 제1항(성을 사는 행위)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고, 16세 미만이면 제3항에 따라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그래서 어느 요건이 실제로 입증되는지가 처벌 여부뿐 아니라 형량 전체를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대가성과 성적 행위의 연결고리를 조문 요건별로 다투기


제13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하려면 제2조 제4호의 구조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이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게임 아이템은 현금화가 가능하고 시장에서 가치가 매겨지는 경우가 많아 재산상 이익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이템이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방어의 중심을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대신 대가성과 행위 사이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검증합니다.

1) 대화 내용과 거래 시점을 시간순으로 복원합니다.

메신저·게임 채팅 기록, 아이템 전달 내역(거래소 기록, 우편함·선물하기 로그), 만남 약속이 잡힌 시점을 모두 확보해 순서를 맞춥니다. 아이템이 만남 이전에 "약속"으로 제시됐는지, 만남 이후에 별개의 호의로 건네졌는지에 따라 대가성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만남 약속과 무관하게 평소 하던 아이템 나눔이었다면 대가 관계를 부인할 여지가 있고, 반대로 "해주면 준다"는 취지의 문구가 남아 있다면 약속 자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 지급이 없어도 약속만으로 요건이 채워진다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2) 실제로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특정합니다.

성교나 유사 성교가 없었고 대면 접촉만 있었다면, 신체 접촉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한 식사나 대화 자리였다면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이템을 앞세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했다면 제13조 제2항(유인·권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로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어느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를 객관 자료로 다툽니다.

범죄가 되려면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감수했어야 합니다. 프로필 정보, 대화 중 학교·학년·나이 언급, 사진 속 교복 여부,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는지 등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다만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기록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면 고의를 부정할 수 있지만, 대화 중 나이를 암시하는 표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신중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입건 초기 대응과 양형 자료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요건을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초기 대응의 질이 처분의 수위를 사실상 정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형이 무겁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효과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조사 단계부터 정리해야 할 항목이 분명합니다.

1) 경찰 조사 전에 진술의 범위와 일관성을 먼저 정리합니다.

대화 기록은 이미 수사기관이 상대방 휴대전화나 계정에서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기록과 어긋나는 진술은 곧바로 신빙성을 잃습니다. 기록에 있는 사실은 인정하되, 나이를 인식한 정도, 아이템의 성격, 접촉의 실제 범위처럼 법적 판단이 갈리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설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대상과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합니다.

2) 피해 아동·청소년 측과의 관계를 정리하되 합의 강요로 비치지 않게 합니다.

아청법 제16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개인이 직접 연락해 합의를 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하고,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아 구속 사유로 번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의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고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 자료로 만들어 양형에 반영합니다.

초범 여부, 범행 경위, 대가의 규모(아이템의 가치), 상대와의 연령 차이, 접촉의 정도는 양형에서 실제로 비교되는 요소입니다. 여기에 성인지 교육 이수, 상담 치료 기록, 재발 방지 서약 등 스스로 마련한 자료를 더해 처분 수위 조정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입니다. 제13조 제1항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벌금 2천만원이라 형을 줄이려면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쌓아야 합니다.


결론


미성년자에게 돈 대신 게임 아이템을 줬다고 해서 성매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청법은 금품뿐 아니라 그 밖의 재산상 이익과 편의제공까지 대가로 보고, 제공하지 않고 약속만 해도 요건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아이템이 그 대가였는지, 상대의 나이를 인식했는지는 각각 별개로 입증되어야 하며 이 지점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기록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어떤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대화 기록과 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게임 아이템도 '재산상 이익'으로 보나요?


아청법 제2조 제4호는 금품뿐 아니라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을 대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거래 시세가 형성된 아이템, 충전형 캐시, 기프티콘 등은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금이 아니었다"는 점만으로는 방어가 어렵고, 아이템이 성적 행위의 대가로 제시되었는지를 따지는 쪽이 더 중요합니다.


Q2. 아이템을 약속만 하고 주지는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제2조 제4호는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라고 정하고 있어 실제 지급이 없어도 약속만으로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이 있었는지는 대화 기록 등 객관 자료로 판단되므로, 어떤 표현으로 어떤 시점에 이야기가 오갔는지가 핵심입니다.

아직 성적 행위가 없었다면 제13조 제1항이 아니라 유인·권유나 성착취 목적 대화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상대가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는데도 처벌되나요?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그럴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감수했는지가 고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대화 내용·프로필·외모·만남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상대가 먼저 제안했고 서로 동의했다면 문제가 없나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상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가 먼저 제안했다는 사정은 경위와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는 있어도 범죄 성립 자체를 막아 주는 사유는 아닙니다.

또한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제13조 제3항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5.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먼저 상대 보호자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강요하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로 오해받아 사건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6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조사 전에 대화 기록과 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보호자와의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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