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끝났는데 휴대폰 복사본을 계속 보관한다면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압수해 간 뒤 한참 만에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려받은 기기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사이 수사기관은 휴대폰 안의 데이터를 통째로 복제해 두었을 수 있습니다. 문자·메신저 대화, 사진, 위치 기록, 금융 앱 내역,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까지 담긴 이른바 이미지 파일(전체 복사본)입니다. 포렌식 분석이 끝나고 사건 판단도 마쳤는데 "그 복사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면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보관한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어, 불안해하며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불안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휴대폰 한 대에는 혐의사실과 전혀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 있고, 그 사본이 수사기관 서버나 저장장치에 남아 있는 한 언제든 다른 사건에서 다시 열어볼 수 있다는 위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압수할 수 있고, 관련 정보의 선별이 끝난 뒤에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실제로 복사본을 지우게 하려면 어느 단계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압수의 범위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으로 제한된다는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둘째, 저장매체 전체를 복제해 가져가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현장에서 선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고, 그 뒤 선별 작업은 피압수자의 참여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제121조, 제219조). 셋째, 선별이 끝난 뒤 수사기관에게 생기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 의무와 그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입니다. 넷째, 수사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이의 제기 수단(압수목록 교부 요구, 환부 청구, 준항고)입니다.
"포렌식이 끝났다"는 말도 정확히 봐야 합니다. 분석 작업의 종료와 압수·수색 절차의 종료는 같은 시점이 아닐 수 있고,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분류된 부분은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련성이 없다고 분류된 나머지 정보는 보관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어디까지가 어느 쪽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압수목록과 영장 범위를 대조해 보관 근거가 없는 정보를 특정하기
대법원은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가져온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장매체 자체나 그 전체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현장에서 관련 정보만 가려내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고, 반출한 뒤에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구분하지 않고 임의로 출력·복제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라고 보았습니다. 이후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등에서도, 관련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끝나면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에게 상세한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하고,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는 취지가 확인됩니다. 이 법리를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장 기재 범위와 압수목록부터 확보합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과 혐의사실이 적혀 있고, 수사기관은 압수한 뒤 압수물의 목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9조, 제219조).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을 확인해 "휴대폰 1대"가 압수 대상으로 적혀 있는지,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어느 기간·어떤 종류의 정보로 제한되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이 범위가 이후 모든 주장의 기준선이 됩니다.
2) 선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참여했는지를 되짚습니다.
압수·수색에는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권리가 있고, 전체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분석할 때도 이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제121조, 제219조). 분석 일시를 통지받았는지, 참여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는지, 선별된 정보의 목록을 받았는지를 기록과 대조합니다. 참여 기회 없이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절차 위반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3) 관련 정보로 분류된 부분과 무관 정보를 구분해 요구 범위를 좁힙니다.
"전체를 지워 달라"는 요구는 수사기관이 증거로 확보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별된 관련 정보(증거 자료로 출력·복제된 부분)와 그 외 나머지를 나누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삭제·폐기 또는 반환과 그 통지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이 실효적입니다. 요구서에는 해당 휴대폰, 압수일, 영장 번호, 선별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의 범위를 특정해 적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환부 청구와 준항고로 보관 처분 자체를 다투기
수사기관이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아직 수사 중"이라며 답을 피한다면, 법이 마련한 불복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느 처분을 대상으로 어느 기관에 신청하는지가 중요합니다.
1) 압수가 불필요해진 물건은 환부를 청구합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압수물은 소유자 등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제219조). 휴대폰 본체는 대부분 이 절차로 돌려받지만, 수사기관이 가진 복제본도 같은 취지로 반환 대상이 됩니다. 검사에게 서면으로 환부를 청구하면서 사건 진행 상황(불기소·기소·재판 진행 여부)을 함께 밝혀, 더 이상 보관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처분은 준항고로 취소를 구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해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17조). 앞서 본 2011모1839 결정 역시 준항고 사건에서 나온 것입니다. 관련성 없는 정보를 임의로 복제·보관한 처분, 선별 후 삭제·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대상으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구조이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의 기간 제한 등 요건은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복사본이 이미 다른 수사에 쓰였다면 증거능력 문제로 연결합니다.
무관 정보를 별도 영장 없이 열람하거나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쓴 사실이 확인되면, 그 증거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압수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건의 수사에 쓰였는지, 열람 이력이 남아 있는지는 사건기록 열람·등사나 정보공개 절차 등으로 확인할 단서를 찾습니다.
결론
포렌식이 끝났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휴대폰 전체 복사본을 계속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되고, 선별이 끝난 뒤 목록에서 빠진 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무엇을 지워야 하고 무엇이 증거로 남는지는 영장의 범위와 선별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을 손에 쥐고 사건 경과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현재 단계에서 어떤 요구와 불복 절차가 가능한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휴대폰은 돌려받았는데 복사본까지 지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휴대폰 본체를 돌려받은 것과 수사기관이 가진 복제본의 처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장 범위와 관련된 정보로 선별되어 증거로 확보된 부분은 남을 수 있지만, 관련성이 없는 나머지 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 대상이 됩니다.
먼저 압수목록과 선별 내역을 받아 어떤 정보가 보관 중인지 확인한 뒤, 목록에 없는 정보에 대해 삭제·폐기와 그 통지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2.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인데도 삭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수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정보의 보관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관될 수 있지만, 영장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계속 가지고 있을 근거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삭제가 아니라 무관 정보로 범위를 좁혀 요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Q3. 포렌식 분석 때 제가 참여하지 못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피압수자와 변호인에게는 압수·수색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전체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분석하는 경우에도 이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분석 일시를 통지받았는지, 참여를 요청했는데 거절됐는지, 선별 결과 목록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참여 기회 없이 이루어졌다면 절차 위반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증거능력이나 준항고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Q4. 수사기관이 요구에 답하지 않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우선 검사에게 서면으로 환부를 청구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 처분에 대해 관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준항고는 압수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어떤 처분이 문제인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기간과 요건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처분을 알게 된 시점부터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 압수·반환 일자가 적힌 서류를 모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포렌식 분석 일정 통지를 받았는지, 참여했는지, 선별 결과를 받았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사건이 불기소·기소 등 어느 단계인지도 함께 정리해 두면 환부 청구서와 준항고 신청서를 쓸 때 보관 이유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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